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하이닉스 사내하청 노사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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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하이닉스 사내하청 노사분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하이닉스 사내하청 노사분규◀
Ⅰ. 들어가는 말
- 노사분규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에 최근 노사 간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이슈에 주목하여 비정규직 노사분규의 사례 중 하나인 하이닉스 사내하청 노사분규사례의 발생원인 및 해결과정 등 전 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발생원인 및 현황
- (주)하이닉스반도체와 매그나칩반도체유한회사는 충북 청주시 향정동에서 반도체 제조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매그나칩반도체는 하이닉스반도체가 수행하던 비메모리 반도체를 씨티벤처캐피탈에 매각하면서 설립된 회사이며, 베올리아워터코리아는 하이닉스반도체와 매그나칩반도체 사업장 내에서 수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이들 3 회사는 (주)인화, (주)안호산업, (주)에프엠텍, (주)성훈테크놀로지, (주)로얄텍이라는 회사와 설비 등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맺고 반도체 제조업을 수행해 오고 있었다. 그리던 중 하청회사 소속의 근로자 약 240명이 2004년 10월 22일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한 금속노조 대전 충북지부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 하청 지회를 설립한다.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에의하면 사내하청노조 설립원인으로 ①정규직과의 차별 ②낮은 저임금 구조 ③고용불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원청회사 측은 1999년 Big Deal이후 회사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져 사내하청사의 근로조건이 원청에 비하여 열악한 것은 사실이나 사내하청노조 노사분규의발단은민주노총의조직화사업의일환이주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사내하청노조는기업별노조가아닌산별노조의지회로설립되었기에사내하청노조자체가독자적인단체 협약 체결권을 갖지는 못 하였다. 몇 번의 교섭과정 등을 거치며(주)로얄텍 소속 근로자 전원 및 여타 회사의 근로자들이 하청노조를 탈퇴하여 신규하청사로 취직하였고, 나머지130명은 신규하청사로의 채용을 거부하며 조합 활동을 지속 하였다. 이후 장시간의분규미해결 및 하청노조 간의 강온파간의 갈등 등으로 일부 조합원이 자발적 탈퇴하거나 제명되어 최종86명이 남아서 조합 활동을 계속 하였다.
2. 노사분규의 전개과정
① 물리적 법률적 공격과 대응시기 : 사내하정노조는 설립 후 사내하청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사내하청회사는 하청노조와 수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결렬되어 2004. 11. 26.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도 실패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내하청노조는 2004. 11. 24. 원청회사와 사내하청회사를 상대로 불법파견 진정을 청주노동사무소에 제기하였고, 2004. 12. 6.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2004. 12. 7. 에는 잔업거부 등 부분파업에 돌입하였고, 2004, 12, 15.부터는 전면파업을 실시한다. 이에 사내하청회사에서는 원청회사와의 도급계약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포기하여 대부분의 회사가 폐업하고, 원청회사는 해당업무를 신규 하청사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이에 사내하청노조원들은 직장을 잃게 되었으며 원청회사를 상대로 파견법상의 고용의제 규정을 들어 직고용(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각종 불법적 시위를 벌이지만, 원청회사는 당사자가 아님을 내세워 사내하청노조의 요구를 거부한다. 2004년 1월 4일 사내하청노조가 청주노동사무소에 진정하였던 불법파견사건의 결과가 발표되는데, 4개회사중 1개회사의 1개 공정의 6명만 불법파견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적법도급이라는 내용이다. 이에 반발한 민노총과ㅏ 사내하청노조는 재조사를 요구하였고 급기야 불법파견 재진정 및 청주노동 사무소 담당자 등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하였고, 노동부는 대전지방노동청으로 하여금 동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하게 한다. 또한 사내하청지회는 잔존인원 130명이 원청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2005년 3월 29일 제기하고, 2005년 4월 6일에는 원하청 직원 및 대표자 등 18명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을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노동청의 재조사가 진행되자 사내 하청조합원들은 2005. 6. 27.부터 대전노동청 앞에 천막을 치고 단식에 들어간다. 2005년 7월 22일 대전지방노동청은 나머지 (주)인화 등 나머지 3개회사도 불법파견이라며, 최초결정을 뒤집는 불법파견 재진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분규해결의 기대감이 높아진 사내하청노조는 원청회사를 상대로 직고용하라며 주장하지만, 원청회사는 최종 법류적인 판단을 받겠다며 사내하청노조의 요구를 거부한다. 또한, 원 하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도 2005년 7월 무협의 처분되고, 노동위원회에 하청노조원 130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도 취하로 종결된다.
② 중재위원회를 통한 분규해결 노력 : 분규 해결이 지지부진하자, 사내하청노조는 노동부 청주지방노동사무소, 충청북도 등에 지속적으로 분규해결을 요구하였고, 시민단체 등으로 범도민대책위원회가 2005년 11월 25일 구성되어 조속해결을 촉구하는가 하면, 충청북도도 노사정협의회에 동 분규를 안건으로 채택하여 양측의 출석을 요구하며 해결을 시도한다. 그러나 원청회사들은 노사관계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내하청노조와의 직접대화나 노사정협의회의 출석을 거부한다. 그러나 (주)하이닉스반도체 중국 우시공장 상량식에서 충북지사와 하이닉스 사장이 만나서 노사정협의회 참석을 약속함으로 2005. 12. 7. (주)하이닉스는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에 참석하여 최소한도의 위로금지급의사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동 분규해결의 전기를 맞는데, 원청회사의 무시전략에서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지급을 통한 해결전략으로 대응기조가 수정된다.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는 2005. 12 .22. 동 분규해결을 촉구하는 권고문을 채택한다. 2006. 1. 15. 하청노조원들은 원청회사들의 서울사무소 앞에서 노숙시위를 시작하자, 충북도 지사와 범도민대책위 대표가 노사 양측을 만나 동 분규해결을 위한 중재위 구성 및 참석을 양측에 제안한다. 이내 사내하청노조는 2006. 1. 27. 부로 원청회사 서울사무소 앞 노숙시위를 해산하고, 원청회사도 2006. 2. 15. 에 중재위원회에 참석하게 된다. 2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된 중재위원회에서는 중재위원 7명이 양측을 교차로 참석시켜 분규해결을 모색하였는데, 사내하청노조 측은 ①정규직화 ②직접교섭 ③노조인정 등이었으며, 원청회사측은 ①고용불가 ②직접교섭 불가 ③인도적 차원의 위로금 지급으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중재위가 진행되면서 최종 ①위로금 1200만원 지급 및 취업지원금 300만원 지급(총 1500만원/인) ②10명에 한하여 제3의 업체에 적극적 고용 알선 ③노조원들이 업체 설립 시 소모품 납품의 우선권 부여까지 원청회사의 안이 구체화되자, 하청노조 내부에서는 ‘금전보상’으로 동 분규를 마무리하자는 요구 등이 있었으나, 지도부는 이러한 요구를 한 조합원 23명을 제명하면서 조직단속을 한다. 결국 사내하청노조는 고용주장을 지속하게 되고 중재는 결렬되고 만다. 결국, 충청북도를 통한 분규해결 시도는 ‘원청회사의 진전된 내용 및 사내하청노조 측의 정규직화 철회’라는 나름대로의 진전은 있었지만, 양측의 고용요구와 고용불가라는 입장차이가 커서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