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이주와 다문화주의 - 외국인 정책의 전개와 특성,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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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의 국제이주와 다문화주의
외국인 정책의 전개와 특성,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
Ⅰ. 외국인 정책의 전개와 특성
1. 용어의 정의
외국인이라 함은 “개별국가의 영토에 거주하는 비국민을 통칭하며 법적 지위가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민자란 “국제적으로 개별국가의 고유 관할권이 인정되는 영토와 구성원의 경계를 넘어 일정기간 이상 수용국에 거주하는 이주자”로, 1년 이상 체류 시 장기 이민자, 1년 미만 3개월 이상일 경우 단기 이민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민정책은 이민관리(immigration control)와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정책으로 구성되며, 이민관리는 수용할 이민의 질적양적 규모와 구성 및 흐름을 총괄하며, 국가 주권, 국가 경쟁력 및 국가이익, 국제관계 등을 감안한 탄력적이고 보편적인 법체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정책은 수용된 이민자와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총괄하며, 인권 지향성과 개별국가의 사회정치문화적 특수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출신 국가 및 체류자격의 다양화란 국가성원으로 공유하리라 기대되는 언어와 법질서, 관습 및 정체성의 최소화와 다양화를 의미하므로, 사회통합정책은 이민자의 정착과 적응지원이 출발점일 뿐이며 한국사회 전반의 이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이민사회로서 한국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과정까지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의 전개는 이민 유입국의 유형을 ‘전통이민국가’, ‘선발이민국가’, ‘후발이민국가’로 유형화하면서 이민 정책이 1단계인 출입국 정책, 2단계인 외국 인력 활용정책, 3단계인 사회통합 정책으로 변천해왔다. 한국의 외국인 정책을 이승만 정부부터 박정희 정부까지의 출입국관리제도의 형성기인 1단계, 전두환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까지의 출입국관리행정의 발전기인 2단계, 김영삼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까지의 출입국관리행정의 성숙기인 3단계,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의 외국인 정책 도입 및 사회통합 정책으로의 전환기인 4간계로 분류할 수 있다.
1단계에서는 내외국인의 국제이주가 빈번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쇄적인 출입국관리제도가 운영되었다.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신분 보장을 엄격히 했고, 국내에서 30일 이상 체류할 때는 외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거주하는 지역의 장에게 등록을 해야 했고, 출국할때도 외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제도적 측면에서 1949년 「외국인의 입국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고, 1961년에 출입국관리업무가 외무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면서 단순한 여권발급에서 내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심사와 외국인 체류를 관리하는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1963년「출입국관리법」이 제정되어 내외국인의 출입국 절차와 외국인의 국내 체류 관리가 보다 체계화 되었다.
2단계에서는 정부가 구소련 국가들을 대상으로 문호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였고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능력을 대폭 강화했다. 1983년「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체류, 관광, 통과의 3종으로 나뉘어 있던 사증을 통합하여 단일화하고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다. 또한 정부는 산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내 노동시장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 인력을 연수생 자격으로 유입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3단계에서 김영삼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국정지표로 삼으면서 세계화를 적극 추진했는데 출입국 관리업무도 이에 맞추어 국제적인 표준에 맞게 행정쇄신을 했다. 1993년에 내외국인에 대한 전산검색제도가 폐지되었고, 1995년에는 여권자동판독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한 입국심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2년에는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난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1999년에 「재외동포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 방문취업제를 도입해서 많은 재중동포들이 합법적으로 국내로 입국해서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제4단계에서는 한국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국제결혼가족 자녀 등의 증가로 다인종다민족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동안의 관리 중심의 정책에서 이국인의 처우개선 및 인권옹호에 중점을 둔 사회통합 정책으로 전환했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과 이를 위한 총괄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정책의 심의조정기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설치했고, 2007년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했고, 정책 전담기구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발족했다. 노무현 정부는 외국인 정책의 비전을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① 개방적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② 질 높은 사회통합 ③ 질서 있는 국경관리 ④ 외국인 인권옹호 등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를 외국인 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사회로의 발전”, “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질서 확립”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012년에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13년부터 5년간 추진하고 있다.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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