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 -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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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론 - 기초연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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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론 - 기초연금
5월 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다. 기초연금이란 노후에 생계가 어려운 노인에게 국가가 매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발전과 자녀 양육에 힘쓰느라 미처 자신의 노후를 챙기지 못한 노인을 위해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노인빈곤을 해결 하고 노인분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 기초연금법의 목적이다.
기초연금의 출발점은 기초노령연금으로부터이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2007년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60%에서 40%로 낮추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들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5%을 지급하는 것이다.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액은 2013년 기준 노인 1인 87만원, 노인 부부 139만 2천원이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액 미달인 분들께 연금이 지급되었다. 수급대상자 선정은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유무와 관계없이 노인단독 또는 노인부부의 소득 및 재산만 고려하여 그 중 소득하위 70%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노인 단독인 경우에는 2013년 현재 97,100원을 받으며, 노인부부의 경우에는 20% 감액한 155,360원 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해야 될 연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가 미지급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과 받지 못하는 분들과의 소득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가 클수록 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이 말을 정리하자면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에 따라 연금을 차등지급하였으며 재원은 세금으로 부담하였다. 또한, 국민연금과는 연계되지 않는 구조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확대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재벌 회장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느냐 여부는 논쟁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듯이 기초연금 역시 소득과 관계 없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맞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노인 세대는 부모를 부양하고 자식들을 가르치고 키우느라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세대”라면서 나이가 들면 자식들로부터 부양을 기대했지만 이것마저 세태가 바뀌어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부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월 20만원은 65세 이상 노인이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기에도 부족한 금액”이라며 “고소득층에게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있지만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그만큼 고소득층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면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대선 공약으로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기초노령연금이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모든 노인에게 똑같이 20만원씩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노인들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결국 18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당초 공약에서 한 발 후퇴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소득 하위 70% 노인으로 대상자를 축소하였으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10~20만원을 차등지급하며 오래 가입할수록 적게 받는 방안을 내놓았다.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국민들의 대규모 반발이 일어났다. 정부가 말을 바꾼 이유는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기초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하고 소득 상위 30%에게 지급하는 것은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크지 않으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고, 20만원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20만원으로 줄인 이유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국민연금의 짧은 역사로 인해 가입하지 못한 분, 소득이 없어 가입하지 못한 분)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이며, 국민연금이 성숙하여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면 기초연금의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마당에 65세 이상 모두에게 20만원씩 지급하다보면 그 재원을 어떻게 다 마련할까. 204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40%인 1650만명이 노인이 되고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상대적으로 계속 줄어드는데 어디서 그 재원을 동원할 수 있을까. 반대론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소득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데 소득에 관계 없이 똑같이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소득재분배 차원에서도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재벌 회장 등은 그렇지 않아도 돈이 많고 일부 고소득층은 국민연금이나 퇴직 연금 등으로 충분히 노후보장이 되어 있는데 이들에게 추가로 돈을 지급한다면 국민들이 과연 수긍하겠느냐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무차별적으로 지급하기보다는 대상자를 제한해 선별적 복지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도 기초연금을 전 노인에게 지급하다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개인이 낸 만큼 기초연금을 주는 방식으로 고쳤다는 사례도 들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노인의 대부분이 빈곤한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할 것 같다.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불리한 구조여서 국민연금 탈퇴자도 늘어날 것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가입해야하는 우리세대는 가입기간이 짧은 현세대에 비해 적은 연금을 받을 것 이다. 나처럼 기초연금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반대를 하자 정부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국민연금 월평균수급액이 30만원 이하인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되 그 외 노인들에게는 기존의 정부안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10~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것이다. 30만원 기준은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수급액을 감안한 것으로 저소득 장기가입자를 위한 방안은 마련되었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는 그대로 유지시킨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액이 30~40만원인 노인에게도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액이 최소 50만원 이상 되도록 설계하였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30만원인 분들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아서 총 50만원 국민연금 수급액이 30~40만원인 분들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저액인 10만원까지 줄어도 형평성을 위해 두 연금의 합이 최소 50만원이 되도록 맞춰준다는 것이다. 또한 기초연금액은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인상하기로 하였다. 기초노령연금과 대선공약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에 연동하여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이 늘어나는 구조였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은 소득상승률의 절반에 그치기 때문에 기초연금 증가폭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2013년 9월 26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에 대한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거 같다고 사과를 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급한다던 기존 대선 공약을 세수 부족을 이유로 소득기준 하위 70%에 대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축소하였다. 이에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데 반대하며, 본인이 납득 할 수 없는 안을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설득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퇴를 하였다. 주무 장관이 동의하지 않는 가운데 결정된 이번 기초연금 안은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 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체계 자체를 흔들 수도 있다. 사실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은 대선 초기부터 계획하던 공약이 아니었다고 한다. 대선 중에 문재인 후보가 하위 80%에게 18만 원을 준다고 하니 이에 맞서기 위해 대선 막바지에 급하게 만든 공약이라 처음부터 현실성에 대해 의문이었지만 당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은 뺐다고 주장하던 박 대통령은 결국 공약을 실현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박 대통령의 신뢰와 원칙의 이미지만 훼손하게 되었다. 공약을 내세우던 작년과 재정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국방 예산 등 다른 예산은 늘어나는 반면 복지 예산만 줄어드는 것은 복지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앞으로 복지정책이 더 이상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 박 대통령의 복지에 대한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
작년 기초연금 파기 토론회에서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주은선 교수님은 기초연금은 현세대 노인 뿐 아니라, (미래의 노인인 젊은 층을 포함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이 공약축소에 대해 노인들에게 사과를 할 것이 아니라 전국민에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노인 내부에서의 분할,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와 단기가입자 간의 분할, 미래세대와 현세대와의 분할 등의 문제를 가지고 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현재 기초연금이 노인들의 빈곤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결합방식으로 (1)보편적 기초연금 (2)기초연금 선별화, 차등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 살펴보면서 두 가지 모두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지닌 문제점으로 과연 노인 상위 30%가 실제로 상위층인지가 의문이라며, 월 소득액이 한 푼도 없어도 공시지가 4억3천만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고, 자녀 명의로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소득상위 30%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득이나 자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숨길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을 연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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