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강의 - 금융소비자와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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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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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금융법강의
금융소비자와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관한 보고서
I. 서론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그 파장을 끼친 뒤로, 금융상품에 관련된 수 많은 분쟁이 촉발되고 있다. 특히, 키코 사태를 비롯한 수 많은 국내외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매일같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수 많은 의견들이 갑론을박 백가쟁명의 양상을 띄고 있다. 우리는 금융법을 배우고 있는 법학도로서 이러한 작금의 금융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우리는 기존에 법령 상의 문제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관의 구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로서 각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금소원 건립에 대한 입법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보았다.
우리가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현존하고 있는 법령의 개정에 대한 해결방안보다 새로운 감독기구 창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 까닭은 대략 살펴보건대, 세계 금융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금융강국들은 금융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대대적인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분야으로 꼽는 것이 바로 이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서 우리도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때마침, 우리 나라에서도 1998~9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대란 그리고 2008년도 키코 사태 등을 거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문제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에서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을 수행했지만, 금융소비자보호의 내용은 주로 건정성규제에 근간을 둔 감독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하였고, 금융소비자권리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금융거래규제의 비대칭적 구조와 비체계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최근 금융상품이 다양화˙복잡화 되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업자간의 정보비대칭과 그로 인한 정보력의 불평등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의 선진국화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인식아래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체계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주요 국가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현실에 적합한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앞으로 우리는 키코 사태와 같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소비자보호현황을 살피는 한편 이러한 유사상황을 겪고 있는 해외의 사례를 검토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한, 금융조직의 개편 즉,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독립기구의 설립, 민간기관의 확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II. 본론
1. 국내 금융소비자 분쟁의 대표사례 - 키코 사태.
(1) 키코(KIKO)란?
키코는 금융파생상품의 일종으로 환율 시세를 이용한 옵션거래다. 기존의 콜 옵션(call option)과 풋 옵션(put option)을 이용하여 은행과 투자자(기업)간의 조건부 환율매매약정을 하는 것으로, 먼저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넉 아웃(Knock-out)조건의 풋(put)옵션을 매입하고, 은행에게 넉 인(Knock-in)
조건의 콜(call)옵션을 매도하여, 양 당사자 간에 손실을 헷지(hedge-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보유하려는 자산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없애려는 시도.)하려는, 제로코스트 (Zero-Cost)의 통화옵션이다. 이 상품은 앞의 두 단어를 합친 약칭인 키코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키코의 상품 구조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