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주선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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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과거에는 무역에 있어서의 해상운송을 주로 선사가 담당했었으나, 기술이 발전하고,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수송방법인 복합운송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생겨나게 된 것이 Freight Forwarder. 즉, 운송주선인이다. 운송주선인은 기본적으로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일체의 업무를 주선하는 사람으로 화물수송취급인이나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집하·입출고·선적·운송·보험·보관·배달 등 일체의 업무를 주선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 산업의 고도화와 국제적 무역운송이 더욱 활발해진 이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완벽한 운송서비스가 요구되고 있고, 하주측의 보조 역할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된 각종 운송 서비스를 담당할 주체가 나타난 것이 운송주선인이라 하겠다.
2. 한국의 복합운송주선업의 현황
1) 업체현황
등록업체수
1991년 12월14일 제정 공포된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해 복합운송주선업은 1992년 7월부터 등록하기 시작하였고, 1993년 3월에는 화물유통촉진법의 개정으로 업체의 참여폭을 더욱 높였다. 즉, 기존에는 그 등록요건으로 ‘11천평방미터 이상의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거나 국제공항이 위치한 또는 국제공항에 인접한 특별시, 직할시, 군지역에 165평방미터 이상의 화물집화창고를 소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컨테이너장치장 또는 국제공항이 위치하거나 국제공항에 인접한시(특별시, 광역시 포함), 군 지역에 165평방미터 이상의 화물집화창고를 소유하거나 사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신규업체의 등록이 용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을 해운법에서 삭제하여 복합운송주선업으로 일원화한 이후 1998년 7월현재에는 1995년 12월 말의 해상화물운송주선업체와 복합운송주선업체의 합계 644개사보다 현저히 증가하여 802개사에 이르고 있다. 이는 건설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1997년 7월말 현재의 복합운송주선업 등록현황과 종전의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록자에 대한 관리현황‘에 따른 것으로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복합운송주선업체수는 1996년 7월말 의 682개사보다 18%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화물운송주선업 규정을 보완하여 1997년 6월말까지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변경 등록하도록 하고 이 기간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거친후 갱신등록을 하도록 한 결과 453개 업체중 435개 업체가 변경등록하거나 취소 또는 폐지되었다고 발표하였다.
2) 자본금 현황
종전의 해운법 제34조의 규정에 화물유통촉진법 부칙 2조의 결과조치 규정에 의거 95년 재개정된 6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현재 복합운송주선업 5억원, 해상화물주선업 2억원에서 업종통합으로 3억원으로 일원화되었으나, 10억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업체는 전체의 2.85%에 불과하다. 이러한 자본규모를 외국의 포워딩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홍콩의 디스엘(D.S.L)이 3,000만 달러, 서독의 셍크가 6,200만불, 퀘네나겔이 1,600만불을 보유하고 있다.
3) 종사자현황
운송주선업은 인력에 의한 고도의 노하우 영업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운송주선인의 대부분은 해상운송인이나 해상운송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전문적인 복합운송인의 수는 매우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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