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입법론적 고찰 사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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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의 입법론적 고찰 사회보장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부는 작년(2004년) 9월 10일에 비정규직과 관련된 두 개의 중요한 법률안을 확정하여 국회로 이송하였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이하 ‘기간제법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하 ‘파견제법안’)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두 법률안을 합쳐서 비정규직법안이라 부른다. 한편 비정규직법안은 입법형식의 측면에서 보면, 기간제와 단시간제에 대해서는 법률제정의 형식을, 파견제에 대해서는 법률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안은 그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여러 비정규직 중 기간제, 단시간제 및 파견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애초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들과 함께 논의되었던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법적 현실적 문제상황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향후 별도의 법안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노사와 학계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것은 기간제법안과 파견제법안이다. 기간제법안에는 단시간제 관련규정도 포함되어 있지만, 기간제법안에 포함된 단시간제 관련규정도 입법형식과 내용면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기간제법안에서 단시간제에 대한 규율내용으로 추가된 것은 차별시정철차 및 초과근로에 대한 상한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종래 단시간제의 주요 규율내용은 모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었으므로, 입법형식에서 보자면 기간제법안에서 새로이 추가된 내용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근로기준법 중 관련내용을 기간제법안으로 옮기는 편이 좋았을 것 같다. 내용과 관련해서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단순히 상한(주 12시간)을 정한 것보다는 가산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 기간제와 파견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반응은 극히 정상적이다.
기간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 수에 있다.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노동부, 비정규직 입법관련 Q&A(2004. 9. 10), p. 30. 아래의 표는 노동부의 앞의 자료에서 통계청의 2003년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2003년 8월 현재 ‘한시적 근로자’의 수는 300만 명을 상회한다. 이는 다른 비정규직보다 월등히 많을뿐더러 심지어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상당한 비율(21.3%)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 수치는 2001년(약184만 명)과 비교할 때 116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증가(100만 명가량)를 상회한다. 이는 기간제를 포함한 한시적 근로의 증가가 우리나라 비정규직 전체의 증가를 이끌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기간제와는 달리 파견제로 취업한 근로자의 수는 많지 않다. 파견근로자는 2001년 13만 명, 2002년 8만 8천 명, 2003년 9만 8천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중 1.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불법파견의 의심이 짙은 ‘용역근로’를 합친다고 해도 그 수는 45만 명이 되지 않아 전체 임금근로자에서의 비율은 3.4%를 넘지 않는다. 그럼에도 파견제법안에 대한 논쟁이 치열한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기간제와의 대체성에 있다. 주지하듯이 파견제는 기본적으로는 기간제로서 양자의 주된 차이는 사용사업주가 관련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고용하는가(기간제) 아니면 간접적으로 고용하는가(파견제)라는 점에 있을 뿐이고, 근로계약에 의하든(기간제)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든(파견제) 기간이 설정된다는 점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 물론 상용형 파견제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에는 기간제가 아니지만, 파견근로자의 실제 노무제공은 기간제의 단속적인 반복 형태로 이루어져 기간제로서의 본질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양자는 어느 쪽에 규제 강도가 더 센가에 따라 다른 쪽이 증가될 수 있다. 종래 사용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강도가 파견제 쪽이 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기간제가 선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연한 결과로 기간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역으로 파견제가 큰 폭으로 증가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파견근로자의 수와 상관없이 파견제법안의 잠재적 적용대상은 매우 넓다.
기간제와 파견제가 사회적인 관심이 되었던 또 다른 현실적 이유는 그들의 근로조건 기타 대우가 정규직에 비해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조사에 의하더라도,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정규직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2003년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102만 원)은 정규직(167만 원)의 61.3%에 불과한 반면, 주간 근로시간은 40.3시간으로 정규직의 44.4시간의 약 91% 되었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30% 내외(국민연금 30.5%, 건강보험 32.7%, 고용보험 29.2$)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의 근속연수는 정규직(약 5년 9개월)에 비해 월등하게 짧아 2003년 8월 현재 2년이 채 되지 않는 21개월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에 대한 낮은 근로조건과 대우로 인해 비정규직은 자주 이직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노동부, 앞의 자료 참조).
또한 기간제와 파견제에 대한 새로운 규율방식이 장래 우리나라의 비정규직규율의 모습이나 노동시장정책의 방향을 좌우할 것이라는 점도 각계의 관심을 모으는 이유일 것이다.
한편, 학계에서는 이상과 같은 현실적 상황 외에 법제도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기간제와 파견제를 규율하는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현재 기간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근로계약의 기간)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을 초과하는 기간제의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19996. 8. 29. 선고 95다카57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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