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적 부심 사제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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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세 전적 부심 사제도 보고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과세전 적부심사란?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확정하기 전에 예정된 과세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 청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처분 청은 다시 심사하여 과세의 적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 과세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납세자에게 권리구제의 기회가 부여된다.
(2) 과세관청 스스로 자기 검증의 기회를 갖게 하여 처분의 신중을 기하고, 과세 오류를 사전에 방지한다.
(3) 과세처분 후에 번잡한 권리구제를 받게 되는 비효율적 절차를 생략하게 하여 권리구제의 경제성을 도모한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의의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세무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통지하거나 과세자료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경우에 미리 그 내용을 알려 주어 이에 불복하는 납세자는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대한 적법여부를 미리 심사하는 사전구제절차이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납세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납세자권리헌장에 명시된 성실성을 추정 받을 권리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을 권리의 보장을 뒷받침하는 실효성 있는 장치로서 구실을하며, 조세행정절차에 있어서 사전청문제도의 일환으로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 국고주의적·보수주의적인 과세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적 차원에서 조세의 부과처분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한편, 민원을 축소하고 국세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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