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의 전제조건과 성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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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봉제의 전제조건과 성공 조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연봉제란 개별 종업원의 능력과 업적 및 공헌도를 평가하고 계약에 의하여 연간 급여액을 결정하는 성과중시형의 임금체계를 말한다. 임금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즉, 시간당 얼마라는 형태로 시간을 단위로 해서 정하는 ‘시간급제’, 하루에 얼마라는 형태로 해서 일을 단위로 해서 정하는 ‘일급제’, 1개월에 얼마라는 형태로 해서 월을 단위로 해서 정하는 ‘월급제’, 1개월에 얼마라는 형태로 해서 월을 단위로 하기는 하나 결근을 하는 경우 결근을 한 일 수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일급월급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시간급제는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사원들에게 널리 적용되고 있다.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면 ‘시간당 얼마’라는 형태로 조건이 표시되어 있다. ‘월급제’는 정규사원에게 널리 적용되는 형태이다. 학교를 갓 졸업한 학졸자가 입사해서 처음 받는 임금을 ‘초임금’이라고 한다. 초임금도 월을 단위로 해서 표시한다.
이에 반해서 연봉제는 1년에 얼마라는 형태로 1년을 단위로 해서 정하는 임금형태를 말한다. 연봉제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은 대표적으로 “개별 종업원들의 능력, 실적 및 공헌도를 평가해서 계약에 의한 연간 임금액이 결정되는 능력 중시형의 임금지급체계‘ 혹은 ’일정기간 동안의 업무 성과가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임금제도‘라 할 수 있다. 즉 연봉제는 개인이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총체적인 보상의 합의로서 근로자 개인이 기업에 대한 공헌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직무의 성격, 개인의 능력, 성과 그리고 기업의 경영성과 등을 임금과 연계하여 임금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개인의 동기유발을 통해 무사인일주의와 적당주의를 배제한 우수일력 우대원칙을 전제로 하는 임금체계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연봉제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현행 임금제도는 사람 중심으로 연공에 의한 일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연봉제는 일 중심의 성과에 따른 일의 질을 기준으로 성과에 다른 처우의 개인별 차등화를 특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연봉제에 대한 오해
연봉제를 능력이나 실적에 기초하여 연간베이스로 산정되는 임금총액의 결정으로 파악하는 방법은 개념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임금총액의 결정이라는 정의는 한 개인이 받게 되는 연간 총임금액수가 마치 능력이나 실적에 의하여만 결정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로자 개인이 받는 연간 총임금액수 중 상당부분은 학력이나 근속 연수 등과 같은 속인적 요소와 현재 맡고 있는 직무의 가치 등에 의하여 결정되고 능력이나 업적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연봉제는 프로운동 선수에게 적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프로운동 선수에게 적용되는 연봉제는 연봉협상, 연봉재계약 및 고용계약이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기업의 직무성과급제도와 프로 운동선수의 연봉제를 동일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 연봉제는 통상 Merit pay system 또는 ‘Pay for performance system 등으로 불리운다. 미국에서 일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연봉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1년 단위의 고용 계약이나 프로운동선수들의 연봉계약제와도 다르고 총임금제와도 다른 의미이다.
미국기업에서 운용하고 있는 연봉제란 그 영문표기에서 알 수 있듯이 평가에 의한 ‘고과급’ 내지는 ‘성과급’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미국 기업이 운용하고 있는 연봉제의 개념은 개별 근로자의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이 차별화되는 개별성과급제도이면서 직무가치가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무급 형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미구그이 연봉제라는 것은 ‘직무급과 개별성과급을 합친 것’연종으로서 엄격하게는 연봉제라 할 수가 없겠다.
연봉제는 결국 그 내용면에서 보면 실적주의나 성과주의에 의한 개인별 임금인상 방법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가가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재의 잘못된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관행 속에서 얼마든지 연봉제의 내용을 반영시켜서 동기부여 기능을 살려 나갈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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