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행절차] 수입이행의 주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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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입이행절차] 수입이행의 주요 단계

Ⅰ. 수입승인과 신용장개설

1. 수입승인
2. 수입신용장의 개설
1) 외국환거래약정의 체결
2) 신용장개설의 신청
3) 신용장개설 담보금 및 수수료
4) 신용장의 개설

Ⅱ. 수입대금의 결제와 수입화물의 입수

1. 수입대금의 결제
1) 운송서류의 심사
2) 수입대금의 결제
3) 대도
2. 수입화물의 입수와 화물선취보증서
1) 수입화물의 입수
2) 화물선취보증서의 활용

Ⅲ. 수입통관

1. 수입통관의 의의
2. 수입통관의 준비
1) 적하목록의 제출
2) 수입화물의 하역
3. 보세구역 장치 및 보세운송
1) 지정보세구역
2) 특허보세구역
3) 종합보세구역
4) 보세운송
4. 수입신고
1) 수입신고의 의의
2) 수입신고의 시기
5. 수입신고서 심사 및 물품검사
6. 수입신고수리
7. 수입신고의 취하와 각하
본문내용
[수입이행절차] 수입이행의 주요 단계

I. 수입승인과 신용장개설

1. 수입승인
현행 수출입승인의 관리체계는 수입이 제한되는 극히 소수의 품목에 한하여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공고 및 수출입 통합공고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입신용장의 개설
수입업자는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거래은행에 신용장개설을 요청한다. 신용장은 매매계약에 따라 개설되지만 일단 개설되면 매매계약과는 독립된 계약이 되므로 신용장의 지시사항, 내용 등은 완전하고 정확해야 한다.

(1) 외국환거래약정의 체결
수입업자는 신용장개설에 앞서 신용장거래에 따른 약정을 개설은행과 체결해야 한다. 신용장개설에 따른 약정내용은 주로 수입업자와 개설은행 간의 채권 및 채무관계이다.

(2) 신용장개설의 신청
수입업자는 신용장개설은행과의 총괄적인 약정으로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거래 시마다 신용장개설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용장개설을 의뢰한다. 신용장개설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은 그대로 신용장조건이 되므로 모든 사항을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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