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주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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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 주권 서비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소비자 주권
(서비스)
부실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유학수속대행료 환급 요구
차례
*사건 개요
*당사자 주장
*계약 과정
*관련 법규
*결론
부실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유학수속대행료 환급 요구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1. 28. 피청구인과 미국유학(전자공학 박사과정)알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우선 입금을 해야 수속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여 유학수속대행료 1,200,000원을 입금함.

2002. 12. 4. 학교명만 나열된 목록 중 10개 대학을 선정하라는 이메일을 받고 신뢰가 가지 않아 다음날인 12. 5. 직접 방문하여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고, 담당자(지OO)가 청구인에게 양해를 구하여, 차후에 제공하는 정보도 부실할 경우 전액 환급할 것을 합의함.
부실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유학수속대행료 환급 요구
차후 제공받은 정보 또한 학교이름과 2~3줄 정도의 간략한 소개에 그친 목록에 불과하여 개인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피청구인이 보내준 학교에는 청구인의 전공이 없거나, 등록기간이 이미 지난 학교 등이 다수 포함된 부실한 내용이라 전액 환급을 요구하니 피청구인은 『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에 따른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20%를 제외한 960,000원만 2002. 12. 18. 입금하여 분쟁이 발생된 건임.
부실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유학수속대행료 환급 요구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지원학교 들의 연구진과 세부전공의 존재여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를 근거로 학교를 선택하기를 원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보내 준 자료는 대표적인 유학정보사이트(www.oooooworld.net, www.ooooosons.com 등)에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학교목록만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는 전자공학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유학수속을 위임한 목적과 달라 환급을 요구한 것이며, 피청구인측 담당자가 "차후에도 부실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수속대행료 전액 환급"을 약속한 대로 이행할 것을 주장하는 데 반해,
부실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유학수속대행료 환급 요구
피청구인은 이 건 계약은 진행단계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에게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서 계약위반사항이 없으며, 청구인에게 FAX로 발송한 『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에 의거 청구인에 대한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에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되어 대금 20%를 공제하고 환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전액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계 약 일 : 2002. 11. 28.
유학수속대행료 : 1,200,000원
환급과 계약조건 등이 명시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