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의 방법을 제시하고 이상적인 통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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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의 방법을 제시하고 이상적인 통합 전략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요즘 우리나라 정책의 핫 이슈 중 하나는 단연 ‘보육’이다. 저 출산 고령화가 가속화 되면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 인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요즘 ‘보육’은 국가와 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한 가정의 육아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 실정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로 국가의 예산과 인력의 낭비는 물론 어린이집 대다수 영유아들이 차별받으며 영유아의 기본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아져 유아교육은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것 으로 인식하거나 조기교육, 특기교육으로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각종 학원들이 난무하게 되었고 각종 보육시설, 유치원 속에서 수요자들은 그 기능의 차이점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 선택에서 갈팡질팡하게 되는 현실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권리와 영유아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교직원의 신분 보장과 처우,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유보통합을 미래지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통합의 방법은 우선 3-5세를 대상으로 하되, 통합과정(누리과정) 프로그램 및 교사, 서비스 관리감독체계의 연계 및 통합을 추진하고, 점차 0-5세 전체를 대상으로 시설, 교사, 전달체계, 재정지원 등 유보 전반을 단일화하는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다. 강조하지만 어떠한 과정을 거쳐 유보통합이 추진되더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자격 및 처우 격차, 양 기관의 서비스 질 격차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 통합 추진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원자격기준 및 양성체제 통합과 시설설비 기준의 통합방법이 먼저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처가 관장 부처가 되어야 하고 통합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아, 부모, 지역사회의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의 해소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당국에서는 격차 해소에 소극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에게는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적합하다. 0-2세를 위한 영아전문기관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며 전문적인 영아전담 교사도 있었으면 한다. 영아를 위한 차별화된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한다.
여러 가지 통합 방법이 강조하지만 어떠한 과정을 거쳐 유보통합이 추진되더라도 무엇보다 유보통합 추진이 무상보육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 구성원들의 이해,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시작이 되어야 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실행해야한다.
이상적인 통합전략으로 현행 영유아보육법령 규정에 맞게 인가받은 시설은 유아교육법령의 설치 기준과 관계없이 현재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인정해야 한다, 또한 처우수준 및 보수를 향상시켜 인력구조를 좀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는 교사 자격기준을 상향시켜 교사의 질을 높이는 데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장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게 되면 교사의 인력이 부족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치원 정교사와 보육교사는 소정의 재교육을 통해 통합 시키는 편이 필요할 것이다.
유보통합을 위해서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담당부처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다. 여태까지 유보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큰 이유 중 하나는 소속 부서가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미 2013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이미 프로그램이 통합됐다. 이제는 교사자격, 관리감독, 비용지원 등을 일원화해야 한다.
사립 유아교육기관의 의존도가 매우 높으므로 편중화 현상을 막기 위해 국 공립 유아교육기관을 확충하여 유아교육 서비스를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교육이 되면 각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우 값싸고 질좋은 기관을 보낼 수 있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0~5세 영유아 교육은 3~5세는 기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0~2세는 어린이집을 영아학교로 새판을 짜 운영해야 한다. 0~2세를 잘 돌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해지므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0~2세를 품어야 한다. 3~5세 공사립 유치원은 유아학교, 0~2세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영아학교로의 전환은 무리가 없다. 그렇지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이 유아학교 혹은 영아학교로의 전환을 선택하게 한다면 단기간에는 다소 무리다. 정부는 끼어 맞추기 식 정책은 없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여 가장 적합한 유보통합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먼저 2-3개의 방안을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방안을 확정할 것이다. 그 후 문제점과 보안점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유보통합을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천천히 진행돼야 한다. 유아학교가 되려면 인근 병설유치원과 벨트 형으로 묶어 공립병설유치원이 최소한 3학급 이상으로 운영돼 연령별 누리과정이 충실히 적용되도록 유아학교 체제 구축을 위한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조율해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합방안 논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추진해야 한다.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반대하는 이유는 법률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이라는 다른 법률체계에 의해 목적, 대상, 기능, 인가기준, 운영기준, 교사자격, 행정기관이 명백하게 분류되어 있고 이것은 지난 22년간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실이기 때문에 유보통합은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경제적으로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비율, 운영시간, 종사자기준, 운영기준, 재무회계, 지도점검 등에 있어 현저한 차별을 받아 왔던 바 이는 경제적으로 유치원과 동등한 경제적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보통합은 반대한다고 하였고,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조건의 균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공정한 경합의 기회를 민간어린이집에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생계형 소규모 어린이집을 벼랑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유보통합은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야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니 나는 유보통합 의견을 찬성하는 입장으로써 유보 통합 시행 후에는 예산경비 절감으로 행정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학부모들은 기관을 선정에 따른 혼란이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보육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유보통합을 위해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일원화해 「영유아교육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와 학부모, 교사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나의 바램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