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한국사 군현제 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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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학 한국사 군현제 의정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조선 초기에도 고려 중기 이래 종래의 속군현에 설치했던 監務가 계속 파견되면서 속현의 주현화 진행 - 감무의 설치는 현종 9년(1018) 군현제 개혁 때 주읍에 배속되어 있던 속군현을 대상, 조선 태종조까지 계속
◇공양왕대에 36현, 선초의 태조정종태종대에 18현에 신설한 감무 - 국가는 중앙집권체제 정비의 일환으로 주읍에 소속된 많은 임내 가운데 우선 주현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속현이나, 주읍과 멀리 떨어져 있어 官府와의 왕래가 불편하고 향리의 횡포가 심한 속현부터 수령을 계속 증파함으로써 민폐를 해소하고자 함
◇여말까지 감무가 계속 신설됨으로써 주현이 될 만한 객관적 조건을 갖춘 속현에는 수령이 거의 설치 →여말 선초, 군소 현을 병합 또는 폐합하는 작업이 실시되고 있었으며, 또 1명의 감무가 여러 현을 겸임하는 곳도 있었음
◇「秩卑人微」한 감무가 수령으로 파견되는 데에 따른 민폐는 특히 고려 말기로 갈수록 심해짐 →위화도회군 이후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하자 마침내 개혁
◇태종 13년 지방제도를 크게 개혁할 때 비로소 현감으로 개정되었고 품계도 종 6품으로서 고려의 7,8품에 비하면 승격 - 감무를 현감으로 개정한 것은 우선 비교적 큰 현에 두는 기조느이 현령과 구별하고「知郡事」와 마찬가지로「監縣事」의 뜻을 따서 그렇게 개칭한 것이라 여겨짐
▷조선 초기 종래의 속현에 대한 수령 파견의 배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ⅰ. 중앙정부의 행정적, 군사적 필요에서 설치하는 하향식
ⅱ. 현지의 토성이민이나 해당 읍 출신 인사들의 요구에 의한 상향식
▶외관의 설치
- 군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토호적 성격의 吏族은 외관의 설치로 인해 지위가 저하되고 권한이 축소
- 외관의 설치는 한편으로는 중앙정부가 그 군현을 우대한다는 은전의 표시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