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여행계약과 국제 자유도 시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여행계약과 국제자유도시에 관해 많은 토론이 있었다. 2006년 제258회 임시국회
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헌법 제 53조에 규정에 의해 공포되었다.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
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조직, 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며 기타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받음으로써 국제자유도시로 선정되었다.
국제자유도시는 현재 제주사회 구성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를 살아야 할 사람
들의 미래 그 자체이다. 국제자유도시가 되면서 제주도가 지닌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제주도를 환경친화적 국제자유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제주를 동북아 관광 중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