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속의 사회문제를 살펴보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결방안 제시 영화 도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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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화 속의 사회문제를 살펴보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결방안 제시 영화 도가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공지영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도가니가 엄청난 사회적 후폭풍과 문제점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영화의 흥행과 관심은 극장 밖으로 나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하는 네티즌의 재수사 요구와 여론에 경찰은 영화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기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파견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하는 네티즌에 의한 자발적인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빗발치는 여론의 분노와 질타로 인해 정부와 여, 야당 정치권 어느 하나 예외 없이 한 마음으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광주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를 포함한 도가니대책위는 사회현상이 된 영화 열풍에 편승하여 ‘성폭력 가해자 처벌강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처방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 모면하려는 행태를 보이는 그들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전까지도 그랬거니와 지금에 와서도 사회적 여론에 편승한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은 비단 일부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인면수심의 한 개인이나 법인 및 시설에 의해 저질러진 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사건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매번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구조적인 해결방안 마련보다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의 폭력과 방치방임으로 인한 사망사건이나 성폭력사건과 같은 극심한 시설의 부정과 비리 및 인권침해 사건 등이 발생하면 여론의 압력에 등 떠밀려 즉자적단기적대증적 처방을 내놓는데 급급하다. 항상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의 한계와 사회적 지원정책의 부재,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투명성 강화 법제도 개선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처방에 그칠 뿐이었다.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밝힌 것과 같이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라 측에서 문제해결에 대한 진정성과 신뢰성이 확인형성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상호협력공동대응을 하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이 더 이상 장애인에 대한 억압과 착취 및 성폭력과 사회구성원이 이를 침묵방조외면하는 실태를 극복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탈시설-자립생활’하여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에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시설의 공적 책임과 생활자 인권보장의 필요성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 제34조에서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에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하여 국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사회복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업법도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증진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 영역임에도 그간 여러 이유로 사회복지사업을 민간이 주도하여 이루어져 왔다. 민간이 주도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의 성격 자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어서 공익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주로 담당하도록 하였고, 그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인건비운영비시설보강비 등 사회복지법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을 지급하여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시설 생활자를 가두고 폭행하는 일부터, 강제노동이나 심지어 성폭행이나 강제불임시술까지, 잊힐 만하면 발생하는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해결하는 일도 시급한 문제이다. 또한 복지시설에서 단순히 먹고 자는 일만 해결하며 아무런 의지도 욕구도 상실하게 되는 이른바 ‘시설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도 자신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함께 살면서 친구도 사귀고, 재활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헌법 10조와 3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일 것이다.
3. 우리사회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의 정책의 변화 및 필요성
최근 영화 도가니로 인해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 개선에 나섰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 법인 운영의 투명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 실태조사는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간 인권침해 등의 불법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미신고시설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119개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복지부는 1단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시설 이외에 유사 위반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서도 2단계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1단계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인권침해예방센터, 시군구, 민간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주체가 된다. 2단계 조사는 지역인권상담관, 민간NGO,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조사단이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NGO, 언론,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사회복지 투명성 및 인권 강화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위원회를 통해 NGO, 언론,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조사 결과와 기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등을 참고해 11월중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성폭력 가해자의 교단 접근이 원칙적으로 차단되고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고,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 법정 형량이 3년에서 5년으로 높아진다. 현재 영화 `도가니의 실제 모델인 광주 인화학교가 폐교되는 한편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산하시설 3곳의 설립허가가 취소된다. 현재 정부의 대책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상을 확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인정범위에 항거불능을 요하지 않는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하고,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해서도 친고죄를 폐지할 계획이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관련 처벌과 대상도 강화된다. 장애인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단 1회만으로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폭력 가해 교사의 교단 접근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하고, 성폭력 교직원의 임용결격, 당연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이상의 형에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하여, 성폭력 가해자의 교단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장애학생에 성폭력을 휘두른 가해자가 학생이면 퇴학과 출석정지 등 일반학생을 성폭행한 경우보다 중징계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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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의 문제점과 대책, 초등통합교육연구회
국립특수교육원, 2003, 통합학급 운영 실태 분석 연구-김은주, 권택환, 김정균, 박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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