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비평 언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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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문비평 언론의 자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MBC 사건이 사회적, 정치적 주요현안으로 부상했다. 이 사건은 2008년 7월 현재 방송심의규제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법원, 검찰 등이 거의 동시에 수사와 조사, 심의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5명의 검사들로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해 신속,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 집권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듯 발언한 것에 더해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대대적으로 지면을 할애해서 에 대해 의도적, 왜곡 오보를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기자나 PD는 조사권도 수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취재의 단서와 조각들을 찾아 일차적으로 사회의제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례도 기자나 PD에게 완전한 진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명백한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검찰이 나서서 언론을 수사하는 것은 자칫 언론자유를 훼손하거나 위축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언론 선진국에서 검찰수사는 자제되고 신중한 편이다.
이 국가의 기밀을 누설했는가, 국가안보를 위기에 빠트렸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혹은 언론윤리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에 대해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꾸리고 나선 것은 헌법적 가치인 언론자유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여기에 맞장구치며 의 형사적 처벌을 부추기는 듯한 언론매체는 향후 그 칼날이 부메랑이 돼 자신의 심장을 겨누게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08.07.08-
Ⅱ. 언론의 책임
어느 기사가 독자에게 도움이 될까요?
[김창룡의 미디어창] 연합뉴스 기사와 조선일보 기사
요즘처럼 주식이다, 펀드다해서 묻지 마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제 관련 보도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절대적 힘으로 작용한다. 경게 관련 지식이 풍부하지 않더라도 기사를 보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사는 좋은 기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기사의 중요한 가치가 독자 서비스라면 그 정확도와 정직성을 높이는 데 취재원 실명은 불가피하다. 특히 전문가들을 인용하는 경제 관련 기사는 익명보다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것이 보도의 정보적 가치를 높이고 전문가들이 비전문적 엉터리 전망을 상업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200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