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인복지정책 일본의 실버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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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 노인복지정책 일본의 실버산업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일본의 노인 복지 정책은 노인 복지법이 제정되기까지 명치 시대의 휼구 규칙(1874)과 대정 시대의 구호법(1920)년에 의해 구제, 보호의 수준에서 실시되었으며 2차대전 후에는 1946년의 생활보호법(구법)과 1950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에서 사회 복지의 수준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그 수준은 어디까지나 구빈 책의 보호적 원조에 지나지 않고 1963년 노인 복지법이 제정되므로 써 노인 복지의 향상을 꾀하는 시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최근에 와서 노인 문제는 인구의 고령화와 세대 규모의 축소, 여성 고용 기회의 확대, 그리고 부양 의식의 변화로 의한 가정에서의 개호력 저하 등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995년도에는 14.53%를 점하고 있었으며, 2000년도에는 17.3%로 선진국의 수준이 되었으며, 노인 인구가 정점을 맞이하는 2020년도에는 22.51%로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노인복지는 단지 약자의 보호에 멈추지 않고 건강한 노인에게까지도 노후를 만족스럽게 하고 삶의 보험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 심의 회의, 간담회 등에서도 이에 관한 여러 안건들이 제출되고 있다.
일본 노인 복지의 최근 동향은 인구 통계상의 변화, 사회 경제의 변화, 후기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보호 등에 대한 대책을 위해 복지 개혁기의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개혁의 주된 방향은 지금까지의 조치 제도에 의해서 실시되었던 노인 복지 서비스 시스템에서 이용자 위주, 자립 지원, 보편주의 , 종합적 서비스의 제공, 지역 주의로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2. 일본의 실버산업 현황
전후 일본의 국민 생활에 있어서 생활의 3요소라고 하는 의. 식, 주가 당면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유래 없는 고령화 사회 장수사회를 맞아 긴 노후 생활을 보내면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심신기능의 저하에 따른 질병, 복지 욕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 인가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일본의 법률 중 가장 엄격한 생활 보호법을 실제 집행하는데 있어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책임은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공공단체에서의 노인복지 시책에 의한 해결이 요망되나 공적연금제도 등에 의해 구매력이 높아 가는 한편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에 의한 공적 부조의 차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인 복지 새책은 고도화, 다양화 해가고 있는 복지욕구 가운데 기초적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의 공급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활의 3요소인 의. 식. 주 외에 새롭게 이러한 질적인 요소를 가미한 주택 관련 사업이 민간 부문에 의한 노인 복지 산업으로서 공급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활발한 것이 유료노인 홈이다. 이 유료노인 홈은 노인 복지법 제 29조에서 노인 홈의 하나로서 간주되고 있으나,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 등의 공적 기관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특별양호 노인홈, 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 A형. 경비노인홈 B형과는 다르다. 따라서 사회 복지 시설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급주체도 관할의 도보 현지 사에 신고함으로써 설치, 운영 가능한 민간 시설이며, 항시 10이상의 노인 및 노인 예비군을 입주시켜 급식 그 외의 일상 생활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유료 노인 홈은 노인 및 노인 예비군이 그 공급 주체인 설치자와의 자유 계약에 따라 금액을 개인 부담에 의해 급식과 건강 관리 등의 서비스의 공급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노임 홈이라 할 수 있다. 유료노인홈 공급주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기에 재단 법인을 비롯해 사회 복지 법인, 종교 법인, 조합, 주식 회사와 유한 회사 등의 민간 기업, 개인, 의료 법인 등으로 다양하다. 더구나 같은 유료노인홈에서도 후생성과 우정성 등의 외곽 단체를 비롯한 공적 기관, 혹은 준 공적 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도 있으나 민간 부문에 의한 노인 복지 산업으로서의 주택 관련 사업 중의 유료화 노인 홈이라는 것은 개념을 달리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유료에 의한 노인 주거 및 수용 시설은 공적 원조를 필요로 하지 않지 않거나 그러한 원조를 희망하지 않는 노인 등으로 수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무료 시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엄격한 규제는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유료 시설 설치는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지라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보호하고 노인들의 복지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공권력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의 현행 노인 복지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료양로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당 행위가 있을 때는 그것을 시정하도록 권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가는 유료 시설의 확장과 적절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적 융자제도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의 노인 복지 시설은 노인들이 거주하면서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 각종 시설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소 시설”과 일시 방문하여 휴식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이용 시설”로 구분되어 있다.
입소 시설은 특별 양호노인홈, 양호노인홈, 실버노인홈, 유료노인 홈의 4가지로 나뉘며,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시설로는 유료 노인 홈이 있고, 이용 시설로는 노인 복지 센터, 노인 휴식의 집, 노인 휴양홈 등 3가지가 있는데 이들 시설은 무료로 운영되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노인들에게 심신 증진 및 건전한 휴양 오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로 공공 부문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다.
3. 일본의 연금제도
-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의 의의
1) 통합화
직역, 지역별로 구분된 보험 제도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 일본 사회보장 제도의 재정구조가 취약한 원인중의 하나는 연금제도가 지역, 직역별로 분산화 되어 재정 공동운영이 제한된 것에 비롯하였다. 98년도 사회보험청의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가입한 국민연금의 미납률이 23.4%에 달하고 있으며, 후생연금의 보험료 수입도 98년도에 처음으로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