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폭력예방센터 폭력 예방사업의 법적 근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과거 또는 현재의 법률상, 사실상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 · 적모와 서자, 동거친족)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2) 아동학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3) 노인학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2. 폭력 예방 사업의 법적 근거 법제처종합법령센터, www.klaw.go.kr
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