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해결방안 세계 인권을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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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화 해결방안 세계 인권을 위한 활동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인권문제는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130여개 국가들이 각종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고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5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지구 곳곳에서는 고문, 정치적 실종, 인종차별 등 인권침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이번 미국 포로학대문제는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인권신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인권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2. UN 중심의 인권활동
유엔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기구들은 인권에 대한 이해를 신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인권 규범을 만들고 그것을 집행하는 다양한 제도와 절차를 통해 개별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NGO들의 참여와 활동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민간인권단체들은 자체 기금과 조직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인권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들의 다양한 활동은 국제 인권레짐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유엔의 인권보호 제도는 규범체계와 인권위원회등 제도적 장치, 구체적인 실행조치 등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유엔 인권레짐의 규범은 레짐에 참여한 개별국가들이 국내의 통치행위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인권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도록 권유하는 도덕적 힘을 발휘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규범은 1948년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세계인권선언’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규범은 1966년 유엔총회에서 제정되어 1976년에 각각 발효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일명 A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일명 B규약) 등 두 개의 국제인권장전이다. 특히 B규약은 두 개의 선택의정서를 마련하여 주체들의 인권실현 의지와 국내적 여건성숙도에 따른 규범의 다양한 단계적 실행절차들을 탄력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두 개의 「규약」에는 1995년 12월 31일 현재 각각 133개국(A규약), 132개국(B규약)이 가입하고 있다. 그 밖에도 집단살해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1948),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965), 아파트하이드(인종분리차별정책)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197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979),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또는 인격을 모독하는 처우에 반대하는 국제협약(1984) 등 개별 주제별 인권규범이 있으며 유럽인권규약(1950), 미주인권규약(1969), 인권 및 민족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헌장(1981), 아랍인권헌장(1971)35) 등 4개 지역 인권규범이 국가간의 합의에 의해 창설되었다.
3. 인권을 위한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조직 NGO
NGO는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국가에 대해서 국제여론의 압력을 동원하고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인권규범 준수여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인권보호와 신장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 사실상 지금까지 유엔 인권기구가 임명한 인권특별보고관은 거의 전부 NGO의 문제제기에 의해서 성사된 것이다. 또한 NGO는 전문성과 인력 면에서 유엔 등 정부간 인권레짐의 한계를 보강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제엠네스티와 인권감시그룹(Human Rights Watch)은 전 세계를 포괄하는 인권감시 활동을 상시화하고 있는 반면에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센터는 그러한 상시 인권감시를 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오늘날 약 800여개에 달하는 NGO가 국제사회에서 인권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개별 국가에 대해서는 물론 국제 인권규범 창출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해서 "공화국에 대한 주권침해와 체제전복을 위한 음모"라고 반박하였던 북한조차 두 차례에 걸쳐 국제엠네스티 조사단의 방문을 허용하였다는 사실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NGO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NGO는 다양한 인권이념과 가치를 전파함으로서 인권레짐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인권레짐과 NGO
그러나 NGO의 실행절차 보강 기능은 국제적 인권감시에서 벗어나려는 국가 이익과 상충할 수 있다. NGO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인권레짐 가입에 따른 국가의 부담도 증대되고 있다. 인권문제에 대한 레짐의 실행절차가 국제 도덕성에 따라 법대로 집행될 때, 즉 개별 국가들의 부담과 정치적 비용이 증대될 때 과연 정부간 인권레짐은 존속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NGO와 인권레짐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향후 국제인권레짐의 성공과 발전 여부는 NGO의 활동이 국제적 압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달려있게 될 것이다.
5. 인권을 위한 과제
위협받고 있는 인권을 위해서는 인권을 한 국가에 한정된 현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적인 차원에서 인식하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에는 위에서 살펴봤듯이 국제연합과 같은 공식적인 기구뿐만 아니라 NGO와 엠네스티와 같은 비공식적이고 민간이 주도하는 세계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①국제기구 ②국가 ③개인이라는 전통적인 흐름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 기구들은 인권을 국가를 매개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어서 비정부 기구에서 민간단체라는 새로운 흐름이 조성되고 있으며 나아가 개인 중심의 인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에 대한 집단적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유럽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유럽연합(EU)처럼 개인이 한 국가에 소속되어 그 국가를 통해 인권과 복지를 보장받고 의무를 수행하는 전통적 방식이 아니라, 세계 시민 의식을 갖는 것이다. 세계 시민이 그렇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닐지 모른다. 언젠가 NGO가 다국적 기업에 대해 소비자 파업을 주도하고 세계 시장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국가를 대체할지도 모른다. 즉 세계 시민은 세계 사회의 목표와 구성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고 결성할 수 있으며 세계적 차원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나아가 이를 지킬 의무를 지닌다. 세계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품위있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세계인을 위해 기여하여야 한다. 세계 시민은 또한 자기의 문화를 남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다른 문화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교수님, NGO란 처음엔 너무도 낯선 과목이라 힘들진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국내 뿐 아니라 국제문제 면에도 이제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가장 많이 남고 많은 생각을 가져다 준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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