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스마트폰 유해정보 필터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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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마트폰 유해정보 필터링 의무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프로그램 설치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열고 12개 부처 합동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호대책에는 6대 전략과제, 24개 중점과제와 이를 실천할 81개 세부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6대 전략과제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및 음란물 차단 대책 마련 ▲청소년유해약물 예방·치료를 통한 청소년 건강 증진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청소년 (성)폭력·학대 예방 및 피해자 치료·재활 ▲청소년의 근로보호 강화 ▲청소년보호정책의 추진체계 구축 및 민간협력 강화이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음란물 노출에 대응하기 위해 건전 사용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중독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판매업자 등은 청소년이 불법 유해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다.
청소년 `사이버 왕따`를 방지하기 위해 카카오톡 등의 그룹 대화방이나 SNS에서 청소년들이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사용할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상대방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할 경우 이를 스팸 처리할 수 있도록 무료스팸서비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관계부처와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 카카오톡 ‘욕설 차단’ 프로그램, 선택적 설치-카톡 등 SNS 욕설 차단 프로그램 개발·배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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