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인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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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체장애인가족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장애인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는 장애인 인구의 규모에 영향을 준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위한 복지실천과 정책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을 규정하는 관점과 기준은 시대와 문화와 국가, 학문분야, 실무 등에 따라 상이하여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장애인에 대한 개념 정의는 우리 사회의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UN에서 1975년 10월에 발표한 장애인권리선언에 의하면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자기 자신이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의 결과로 정당한 직업을 확보, 유지해 나갈 전망이 없는 상당한 손상을 받은 사람”이라 하였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제1장 2조를 보면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를 미루어 보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장애인에 대한 개념은 “심신의 기능저하나 상실, 이상 또는 신체 일부의 훼손”이라는 의학적 의미를 둘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1980년 국제장애분류(ICIDH)라는 장애의 개념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3가지 측면에서 장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기능장애란 심리적, 신체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일부가 상실된 경우를 말한다. 능력장애란 기능장애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능력 저하를 말한다. 그래서 똑같은 기능장애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나 훈련 정도에 따라 능력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사회적 불리란 기능장애나 능력장애의 결과로 개인에게 나타나는 장애 때문에 일반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에서 그 개인의 특성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한을 받거나 지장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는 1997년 신체의 구조와 기능에 따른 사회적인 활동의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ICIDH-2를 새롭게 발표하였고 손상, 활동, 참여, 상황요인으로 구분한다. 이 중 손상은 기능장애와 유한한 것으로 신체구조나 물리적, 심리적, 기능상의 상실이나 비정상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상의 제한, 신체 혹은 신체의 부분이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따르는 불능을 말하며 이 개념에서 볼 때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은 시각, 청각, 언어, 지체, 정신지체, 발달장애 등이 있고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이 손상으로 장애를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가족의 개념은 앞의 장애 개념에 근거한 장애를 지닌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역시 장애의 유형에 따라 구분 될 수 있다.
2) 신체장애인 및 신체장애인가족의 개념
‘신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 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써 주요 내외부의 신체조직과 신체기관의 기능에 장애를 지닌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