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를 통해 본 시민단체 시위의 문제점

 1  장애인 콜택시를 통해 본 시민단체 시위의 문제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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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콜택시를 통해 본 시민단체 시위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서울시가 2003년도 1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운영한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장애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이용 장애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었으나, 2003년도 말에 다음연도 연장 재계약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탈락된 운전자들 일부가 재계약 탈락 취소 및 운전자의 근로자성 인정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장애인 당사자들로 구성된 「장애인 이동권연대」등의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수개월동안 계속함으로써, 마치 장애인콜택시가 크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스컴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게 됨에 따라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바라고 있었던 차량 증차 등의 개선대책은 미루어졌고, 또한, 다른 시도에서 장애인콜택시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주춤할 수밖에 없는 등 장애인 당사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의 시위로 인해 오히려 장애인 복지가 후퇴되었다
2.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요
장애인콜택시는 스타렉스 9인승을 개조하여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하고, 콜기능요금계산미터기영수증발행기신용카드조회기 등을 첨가한 차량으로 2002년 12월16일 발대식을 갖고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03년1월1일부터 100대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어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운행시간은 07:00~22:00(15시간)로 1개반에 5대씩 20개반으로 나누어 반별로 5교대 시차제로 운영(1인 1일 10시간운행, 5일째 휴무)을 하고 있었으며, 12급의 중증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다. 1일평균 이용실적을 보면, 2003년은 502건이었으나, 2004년에는 632건(25.9% 증가)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었다.
3. 재계약 탈락자 복귀 및 근로자성 요구 집단시위
운전자들은 당초 모집 당시부터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였고, 그들도 이를 인지하고 응모하여 쌍방 합의아래 콜택시의 운행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도 운전자들에게 주는 보조금 월95만원 등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었으나, 행정법원 및 고등법원 등에서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시의 관련부서에서도 이제는 대체적으로 근로자로 인정하는 편이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운전자들과 2002. 12월 1년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3.12.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 1개월 전에 미리 연장 재계약 대상자와 탈락 대상자를 확정하여 알려주기 위해 11월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기준을 마련심의하여 70점 이상자는 재계약 대상자로 확정하고, 1일평균 기준횟수 미만 운행 및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문제가 있어 70점 미만을 받은 11명은 재계약 대상에서 탈락 되었다.
재계약 탈락자 11명중 6명은「장애인 이동권연대」및「민주노총」등과 연대하여 2003. 11월 중순부터 12.31까지 시청사 주변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여 수십명이 거의 매일 집단 시위를 하였으며, 2004년 상반기에는 탈락자 3~5명이 계속 시청 주변에서 불법시위를 하였으며, 위 시민단체등과 연계한 시위는 빈도가 낮아졌다. 시위시 주장 및 요구사항은 연장 재계약 탈락자의 복귀 요구, 운전자의 정규직화 및 근로자성 인정 요구 등이었으며, 이 문제는 현재도 소송 계류중에 있다.
4. 시민단체 등의 시위가 시책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의 이동수단으로는 크게 지하철 및 시내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과 장애인콜택시, 심부름센터, 해피콜, 무료셔틀버스 등의 특별교통수단이 있다. 이중에서 장애인콜택시는 요금이 일반택시의 40%로 저렴하고, 휠체어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제작되어 그동안 자력으로는 나들이를 꿈도 못 꾸었던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요금이 저렴하여 시각 및 신장장애인 등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장애인콜택시는 콜하여 탑승하는 비율이 2003년 51.1%, 2004년 48.1%로 매우 저조하여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약속시간에 지연 도착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차량의 증차 등의 개선대책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실정이었으나, 계속되는 재계약 탈락 운전자와 장애인 당사자들로 구성된 장애인 이동권연대, 민주노총 등의 시위로 인하여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고, 장애인콜택시의 차량을 증차할 경우 운전자들이 더 많아져 또 다른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어 담당부서에서는 차량증차를 입안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래서 2004년 하반기에 장애인콜택시의 차량을 증차하는 대신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심부름센터」차량을 40대를 증차해주어 시각장애인을 전담하여 운행토록 하였으며, 장애인콜택시 관련 시위도 없어짐에 따라 2006년에야 장애인콜택시를 20대 증차하게 되었다.
또한, 당시 시민단체 등의 시위로 인하여 장애인콜택시가 크게 문제점이 많아 곧 중단 위기에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도 있고 반응도 좋아 도입하려던 당초 계획을 취소 또는 관망하게 되었다
5. 맺 음 말
모든 시책이 그러하듯이 장애인콜택시도 처음 도입단계부터 보다 신중하게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였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며, 의견수렴 및 정책의 결정과정에 장애인 당사자를 많이 포함시켜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아울러, 시민단체들도 성숙해져야 된다고 본다. 최소한 새로운 시책 등에 지지는 보내지 못할지언정 반대를 위한 반대, 시위를 위한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러한 집단시위가 시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꼼꼼하게 따져보고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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