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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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의 4가지 유형에 18개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1)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가족에 의한 부양이 곤란한 저소득층세력의 노인들의 입소는 현실적으로는 입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입소에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1998년 개정된 노인복지시행령에 따르면 정원의 20% 이내의 범위에서는 이런 노인들의 입소가 허용되고 있다.
재정은 지방재정이 양호한 서울과 타지방으로 나누고 있는데 서울은 국고 47.5%, 지방비 47.5%, 법인부담 5%로 되어있고, 지방은 국고 76%, 지방비 19%, 법인부담 5%로 되어 있다.
직원 배치기준은 시설장, 총무, 생활지도원, 의사가 시설마다 각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영양사, 취사부, 세탁부가 입소자 50명마다 각1명, 생활보조원이 입소자 20명마다 1명, 사무원은 입소자 100명 이상에 1명으로 되어있다.
(2) 실비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입소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이다. 무료양로시설과 무료요양시설이 의지할 데 없는 생활보호대상노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비해 실비양로시설은 시설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재정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1개소 당 연간 2000만원정도가 보조되고 있다. 1994년 기준내역을 보면 인건비로는 간호사, 생활보조사(2명), 취사부만을 보조하고 있고, 또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으로부터의 보조가 있다. 시설운영비는 입소자에 대한 수수료, 난방의료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등이 보조된다. 휠체어, 침대, 모포, 기능회복훈련기구, 목욕탕 및 세탁장비, 의료장비 등 노인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장비에 드는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3) 有料 養老施設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입소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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