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의 시민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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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임대아파트에서 애인과 함께 살고 있는 민우. 민우는 여성에게는 호감이나 성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남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게이이면서 HIV(에이즈)감염자이다. 에이즈 감염을 처음 알았을 때는 숨어지냈으나, 상담을 통해 느낀 바가 많아진 민우는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을 통해 민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잘 케어한다면 이것이 차별인가 하면서도 나에게 시끄러운 일을 만들 일이 없다는 사실로 세상과 협상해 버린다.
“나는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차별받는 거라고 생각해.” 민우의 말 中..
인간의 자격? 물음표를 의심하자
감추고 살 수 있거나 없거나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HIV/AIDS 감염인’으로서 민우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감염인 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원치 않는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감염인들은 되도록 그러한 상황들을 최소화하거나 통제하도록 노력함. 그리고 그 노력은 감염인 개인의 몫으로 남겨짐.
수용하거나 협상하거나
환자를 집중 ‘케어’하는 시설인 병원은 역설적으로 환자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 버리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함. 병원이 환자를 위험한 존재로 지정하는 순간 민우는 치료를 받으며 친구들의 병문안도 받지 못하게 됨.
- 성소수자와 유사한 점 : 성소수자의 성정체성은 대부분 ‘알리지 말아야 할’ 사적 영역
⇒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 매순간 ‘사생활’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판단하고 노력하듯이 감염인들이 감염 사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유사
But!! 감염인의 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과 같은 법에 따라 의사가 감염인의 존재를 알릴 ‘의무’가 있기에 감염인의 사생활은 인정되지 않음. 그럼에도 감염인들은 그 상황을 수용하거나 적응하고 협상해야 함.
감염인 아니어도 사람이라면 ⇒ ‘감염인이 아닌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민우에게 가능하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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