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개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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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개정 조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아동복지법은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법에 비해 상당히 빠른 시기부터 언급이 되고 발달이 되기 시작했다. 1923년 조선감화령의 구호시설에 관한 법을 바탕으로 하였고 1961년 12월 30일 아동복리법으로 시작하여 2002년 12월 18일에 이르기까지 6차 개정-2번의 전문개정과 4번의 일부개정-을 이루었다. 그 연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아동복리법[제정 1961.12.30 법률 제912호]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①보건사회부에 중앙아동복리위원회를, 서울특별시와 도에 지방아동복리위원회를 두어 아동복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도록 함.
②아동복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도에 아동복리지도원을, 구·시·읍·면에는 아동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③구청장·시장 또는 군수가 그 관할구역에서 요보호아동이나 요보호임산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된 요보호아동등에 대하여는 10일이내에 보육, 조산시설등에 입소시키거나 기타 조치를 취하도록 함.
④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는 법원에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⑤재단법인이 아동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아동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⑥조선감화령(1923·9, 제령 제12호)을 폐지함.
2)아동복지법[전문개정 1981.4.13 법률 제3438호]
종전의 아동복리법은 구호적 성격의 복지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그동안의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복지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을 포함한 전체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특히 유아기에 있어서의 기본적 인격·특성과 능력개발을 조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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