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건 두 개의 시선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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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인권상황 개선 의견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에 부여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권고사항 70개 가운데 42개를 수용한 한국 정부의 인권상황 개선 의견과 워킹그룹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여기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각국의 요구를 수용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제기구가 차별금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권고한 적은 많지만, 한국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 채택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사항은 이행에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국제무대에 한국 정부의 의지를 표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더구나 한국은 올해 임기가 시작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책임감도 안고 있다.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는 4년 반에 한 번씩 유엔 인권상황을 상호 점검하고 개선책을 권고하는 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한국은 2017년 다시 점검을 받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2000년대 초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2010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지만 결국 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 기업은 나이와 학력 차별 제한 등으로 인해 채용을 제약받고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기독교계 등은 ‘성적 취향(동성애 등)’이 포함되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발했다.
이 같은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에도 한국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성적 취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권고는 수용치 않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검토 과정에서 성적 지향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차별의 범위를 얼마로 할지,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을 어떻게 둘지, 성적 취향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지 등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국내·국제적으로 법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이상 책임감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19대 국회에서 김한길·최원식(이상 민주통합당), 김재연(통합진보당)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난해 정부가 세운 5개년 단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포함돼 있다.
정부가 이번에 채택한 권고사항에는 ‘모든 환경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포함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 등도 포함됐다. 다만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등은 빠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적 분위기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당장 수용하긴 어렵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별, 장애, 병력, 나이, 학력, 종교, 사상, 성적 지향,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금지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 조치를 규정한 법. 현재는 장애인, 성별 등 각각의 차별마다 법을 따로 두고 있는데, 이를 포괄적으로 담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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