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관례 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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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동차보험 관례 판례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 갑이, 독일에 본사를 둔 자동차제조업체의 한국지사인 을 주식회사가 본사로부터 수입하여 병 주식회사에 위탁판매한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계기판의 속도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매도인인 병 회사 및 을 회사를 상대로 새로운 자동차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와 병 회사는 연대하여 갑에게 하자 없는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종류물의 하자로 인한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에 대한 제약은 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반 지장이 없고 손해배상이나 하자보수를 통하여 능히 적은 비용으로 매수인에 대한 권리구제의 수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에도 완전물 급부의무의 부담을 매도인에게 부과한 결과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가혹하여 이러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이르게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갑이, 독일에 본사를 둔 자동차제조업체의 한국지사인 을 주식회사가 본사로부터 수입하여 병 주식회사에 위탁판매한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계기판의 속도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매도인인 병 회사 및 병 회사를 통해 갑에게 자동차 품질보증서를 교부한 을 회사를 상대로 새로운 자동차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속도계 결함이 자동차 운행 및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이기는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속도계 계기판 모듈의 교체로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손쉽게 치유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결함으로 갑의 계약 목적 달성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므로 갑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병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대신하여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완전물 급부의무의 이행으로 병 회사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의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매도인 병 회사는 갑에게 하자 없는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제조자인 을 회사는 갑에게 자동차 품질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매도인인 병 회사가 위 자동차의 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의 이행을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을 회사도 병 회사와 연대하여 갑에게 하자 없는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581조 제2항 [2] 민법 제2조, 제105조, 제428조, 제581조 제2항, 상법 제57조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인숙)
【피고, 항소인】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근 외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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