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의 기원과 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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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의 기원과 내용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호주제도 :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ⅱ)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즉 한마디로 호주제는 남계혈통중심의 가부장적 가족 제도를 유지하는 기본 골격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호주제의 기원
ⅰ)우리 조상들, 정말 그렇게 호주제를 가족의 기본 질서로 중요시했을까?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아니오다. 우리 나라 조선시대의 가장은 현행 호주와는 상당히 다른 개념이었다. 가족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집안 어른과 유사한 존재였으며, 조선 시대 재산상속의 문서에서는 재산상속이라는 용어조차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상속의 개념은 희박했었다.
가족 재산이라기 보다는 조상의 재산이라는 개념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상속이 아니라 분재, 즉 재산은 나눈다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실제로 17세기 이후 가부장제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되기 전까지는 균분상속(분재)의 원리가 지배적이었고, 장자, 차자는 물론 딸과 아들의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상당한 정도의 균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한다.
조선후기의 여성호주 연구 정지영, 서강대 박사학위 논문
이 논문에서는 조선 후기 단성지방(오늘날의 경상도 산음)의 호적을 조사 분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여성호주 비율이 1678년에는 2117호 중 11.1%, 1717년에는 2564호 중 6.3%, 1759년에는 2763호 중 10.9%, 1789년에는 2683호 중 6.7%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여성 호주들의 경우 1678년에는 이들의 53%, 1717년에는 31.7%, 1759년에는 31.9%, 1789년에는 50.8%가 아들과 함께 살아도 호주로 기재되었던 것으로 나타나 아들이 어머니에 우선해 호주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 오늘날의 호주제에 비해 가족질서를 인정하고 가족 평등의 원칙에 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아버지가 있어도 아들이 호주로 기재되는 경우도 있었고(1759년의 경우 전체 남성호주 가구의 5.2%), 호주승계 역시 장인에서 사위, 남편에서 처, 아버지에서 딸, 아내에서 남편, 어머니에서 아들, 시어머니에서 며느리 등으로 다양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당시 호주를 어떤 신분의 세습이나 가족의 장(長)으로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가족공동체를 대표하는 위치에 두고 현실 생활에 맞게 호주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상용,"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Ⅱ"(호주제 폐지와 대안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5.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안과
현존하는 호주제도의 많은 문제점들 때문에,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크게 일고 있다. 그렇다면 호주제를 폐지하고 난 다음에는 과연 어떤 제도로 지금 이 변해 가는 사회상과 이 시대에 발맞추어 부응 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몇가지의 대안들을 살펴보겠다.
1)호주제 폐지에 대한 대안
ⅰ) 가족별 편재
이 대안은 3세대 동적(한 호적에 같이 편재되는 것)을 금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식이 같은 호적법상으로 등록이 되어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호주는 아버지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아들이 호주가 되는 방식이었다. 호주제는 남자에게만 상속권과 가장의 지위를 주는 것을 뜻하였다. 하지만, 이 방식에 따르면, 3세대 동적이 금지되었으니, 아들이나 딸이 결혼했을 경우, 다시 그 배우자와 호적을 만듦을 뜻한다. 즉 결혼과 동시에 부부는 그들만의 새로운 호적을 가지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 아들에게만 치우쳐왔었던 호주승계문제는 해결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두 사람 이상으로 호적을 편재하는 경우 반드시 색인자(기준자)를 필요로 한다, 즉, 아무리 부부가 호적상 동등한 지위라 해도 가족구성원은 기준자와의 관계로 설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권력의 중심이 한사람에게 또다시 모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혼, 입양, 사별 등 개개인의 다양한 사연들과 사생활이 공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어차피 기준자는 여러 가지 이유(사망,이혼)등으로 바뀌게 돼있으므로 행정관리상 효율성을 띄지 못하는 것이다.
ⅱ) 부부공동 대표제
이 대안은 연세대 객원교수인 김 주수 교수의 주장으로 거론되어졌다.
김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부부단위로 호적을 편재하되, 2대 이상은 안가게 하여 만약 배우자가 이혼을 해도 아이는 친권자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가족별 편재와 약간 다른점은 부부사이에 대표, 기준자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ⅲ)일인 일적제
일인 일적제(개인별 신분등기) 는 가족별 편재, 부부 공동 대표제 가 가진 문제점이 없다. 왜냐하면 일인 일적에 따라 한 개인이 모두 따로따로 신분등기를 갖게 되므로 호주승계문제, 불필요한 출,입적 문제도 해결되며 신분등기의 목적인 국가와 국민간의 공증(신분확인)도 충실히 수행할 수가 있다. 이제도의 가장큰 장점은 개인의 신분이(입양,결혼,이혼,재혼,독신,동거,동성애)등 타인에 의해 간섭 받거나 주목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그대로 자기의 호작은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채 자기관리만 하면 되는것이기에 그만큼 공적으로 자신의 사생활이 누출되지 않을수 있다.
☞ 위에서 많은 대안들을 살펴보았으나, 정작 우리가 알고자 하였던 실제적이고 좀더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런 대안들은 이때까지 호주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남녀차별을 없앤다’ 는 것에 의의를 두긴 하였으나, 수박 겉핧기 식의 대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아직 법률상 남자가 여자의 우위라는 것을 은근히 명시하고 있는 것도 많을뿐더러, 이런 대안들로 고쳐 진다하여도 거시적으로 볼 때 여자는 또다시 남자에게 종속되는 것은 매한가지 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 오랫동안의 시간투자와 자본금을 필요로 한다.
6.우리조의 입장
이때까지 호주제의 페혜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다. 물론 그들의 대부분은 여성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호주제를 없애는 것에 앞서 좀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법안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기존의 잘못된 것들은 고쳐야 할 것이다. 우리 조는 현존하는 호주제의 폐지 쪽으로 입장을 모았고 모든 것들이 고쳐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변화와, 입법자들의 각성이 요구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는 우리 조에서 구체적으로 대안에 대하여 토의해 본 결과와 느낀 점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자 한다.
ⅰ)호주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이혼 또는 재혼의 사례에서이다. 이혼과 재혼이 날이 갈수록 성행한다는 것은 서구적인 가치관의 유입에 따라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물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해어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인스턴트적인 사랑이 행행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호주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문화의 비판적 수용과 아름다운 전통의 고수, 그리고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신중함을 가지는 것이 호주제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각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한다.
ⅱ)만약 이혼과 재혼으로 인한 문제가 나타났을 경우 가장 근원이 되는 문제는, 비록 父婦의 동의가 있더라도 절대로 성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위에 전문가들이 들고 나온 여러 대안보다, ‘단순히 개인의 동의가 있으면 성을 바꿀 수 있고, 호적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정립하는 것이 호주제로 인한 사회 문제 해결의 근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ⅲ)호주제에 관한 조사를 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에 대하여 “페미니즘적 발상”이라며 익명성을 이용하여 극단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다. 물론 극소수의 자료에서는 호주제 폐지에 대한 당위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극단적 입장을 취한 것들도 있기도 하다. 호주제의 폐지는 남성의 권위를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감에 있어서 일종의 흐름이라 할 수 있고, 또한 호주제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호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ⅳ)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기득권층의 대부분은 연로하신 남자라는 것이 호주제 폐지에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이라 생각된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로하신 분들은 보수적 가치관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고, 이에 대하여 “일부 여성 단체와 일부 시민 단체의 노력으로 과연 호주제 폐지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호주제 폐지를 위해서는, 물론 전 국민적인 ‘의식 개혁’이 앞서야 하지만, 그에 따른 전 국민적 실천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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