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 편의시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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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체장애인 중 특히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하면 그 외의 나머지 지체장애인들에게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므로 편의시설 설치는 휠체어 사용자를 우선적 기준으로 계획되어져야 한다. 하지만 소요공간 및 도달치수에 관하여 보행장애인과 휠체어사용자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소요공간은 장애인이 이동, 접근, 이용 등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규모의 활동공간 규모를 의미하며, 도달치수는 손이 도달 가능한 치수로써 마감면 기준의 도달 가능 최대치수를 의미한다.
(1) 소요공간
보행장애인이 지팡이를 짚고 편안한 자세로 서 있을 때의 소요공간 폭은 70㎝이고, 양손에 클러치(목발)를 이용할 경우에는 소요 폭이 90㎝로 증가한다.
그러나 양손에 클러치를 이용해서 걸을 때 필요한 소요공간의 폭은 휠체어 이용 시의 90㎝보다 넓은 110㎝에 이른다. 이는 보행장애인이 클러치에 체중을 최대한 그리고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깨의 폭보다 옆으로 15°정도 팔을 벌린 상태로 지지를 하고 클러치를 옮길 때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원호를 그리며 이동하기 때문이다.
건물 출입구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의 통과를 위한 유효치수는 80㎝이나 클러치 사용자를 위한 통과 최소치수는 90㎝이다. 따라서 80㎝의 유효치수는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나 클러치 사용자를 고려할 경우에는 출입구의 최소 유효폭을 90㎝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준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정지상태에서도 기본적으로 70㎝ x 120㎝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동접근회전등 활동에 필요한 소요공간은 이보다 반드시 넓다. 특수 제작된 휠체어인 삼륜차, 스쿠터, 트랙터 부착 휠체어 등은 활동에 필요한 더 큰 소요공간을 필요로 한다. 건축설계의 기준은 표준형휠체어에 필요한 소요공간으로 한다.
휠체어는 옆으로 비켜서지 못하는 기계적인 특성이 있다. 따라서 90°의 회전에 필요한 140㎝ x 140㎝의 소요공간은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휠체어가 회전을 할 때는 140㎝ 직경의 원통형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발판 위에 놓인 발의 높이를 고려하여 바닥에서 25㎝ 높이까지의 직경 140㎝ 원통형 회전공간 + 휠체어에 앉은 사람의 키 높이(약 120 ㎝)를 기준으로 한 원뿔에 가까운 계단식 피라미드형 회전 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때 휠체어 팔걸이 위에 놓인 팔까지의 높이를 포함한 바닥에서 약 75㎝까지의 회전가능 공간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휠체어가 두 바퀴를 모두 사용하여 180°회전을 할 경우에는 140㎝ x 140㎝의 소요공간만으로도 가능하나 한바퀴를 축으로 자유로운 회전을 위해서는 최소 140㎝ 폭에 170㎝의 깊이가 필요하다.
보도 또는 접근로의 유효폭 1.2미터는 휠체어사용자가 통행을 할 때 다른 보행자가 비켜선 채로 교행을 할 수 있는 최소폭이다. 휠체어사용자와 일반보행인이 정지하여 비켜서지 않고 계속 통행을 하며 교행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5미터이상의 유효폭이 필요하다. 보도의 유효폭 1.5미터는 휠체어사용자 상호간 또는 휠체어와 유모차등이 서로 교행을 할 때 한쪽이 계속통행을 하고 다른 편이 정지하여 교행을 할 수 있는 최소 유효폭이다.
휠체어사용자가 교행하며 통행할 수 있는 최소 통과 유효폭은 1.64미터 이상이다.
참고문헌
참고 자료
- 강병근(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 한국 장애인 복지 진흥회
- 소장섭 기자의 기사. 에서 발췌
- 오마이뉴스 2003년 5월 19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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