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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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의회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주민의 의사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통합하며, 주민을 대신해서 자치단체의 주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국정을 감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지방의회의 지위
① 주민대표기관 :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의 지위를 가지듯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의회가 정치적 의미에서 전체지방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의미인 것이며,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즉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원은 출신지역이나 그 주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치단체의 전지역을 대표하는 지위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자신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주민 전체를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② 최고의결기관 : 지방의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에 거의 모든 중요한 자치사무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그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기타기관을 기속한다. 다만 조례안, 예산 결산안, 특별부과금 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기채안을 제외한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시도의회의 의결로 간주되므로 그 한도에서 교육위원회가 최고의결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③ 자치입법기관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자치입법으로서의 조례 제정권을 가지고 있다.
④ 집행기관의 통제기관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Ⅱ. 지방의회의 조직
1. 지방의회의 규모
지방의회의 규모를 크게 하여 그 의원수를 많게 하는 경우와, 그것을 작게 하여 적은 수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소규모 의회에서는 소수의 의원이 충분한 보수를 받으면서 의원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데 비하여, 대규모 의회에서는 다수의 의원이 자신의 본업에 종사하면서 명예직(무보수직)으로 의원의 직무에 종사하게 된다. 다수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자치행정을 민주화하는 데는 대규모 의회제가 바람직하나, 그 규모가 과대해지면 의원들의 책임의식이 저하되고 능률을 저해하며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등의 폐단을 가져온다.
2. 지방의회의 의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임기 안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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