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사례연습 동의대 사건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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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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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헌 법 사 례 연 습
동의대사건과 헌법소원
목 차
Ⅰ. 서
Ⅱ. 사실관계정리
Ⅲ.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적법성여부
1.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2. 헌법소원청구적격검토
Ⅳ. 본안판단
1. 유족들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인격권
2. 사자의 명예권
Ⅴ. 결 론
Ⅰ. 서(序)
1. 헌법소원제도는 우리나라 제9차 개정헌법에 처음 도입
2.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요건에 대하여 해석상 예외를 인정하여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
3. 사안검토
Ⅱ. 사실관계정리
1. 사건의 경위
동의대사건은 지난1989년 5월 1일 동의대 학생들이 노태우 정권의 노동자, 학생시위 강경진압 등에 항의할 목적으로 가두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시위학생 중 일부가 파출소에 화염병을 투척하자 경찰이 총기를 사용하여 시위를 진압하고 학생을 연행함으로써 시작된 사건.
Ⅱ. 사실관계정리
학생들은 5월 2일 경찰의 총기사용을 규탄하는 시위도중 전경 5명을 체포하여 이들을 동의대도서관에 구금한 채 연행학생 석방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고, 5월 3일 새벽에는 피랍 전경구출 및 농성진압에 돌입한 경찰들과 격렬히 대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의대도서관 7층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 17명이 사상(사망 7명)하였다.
2. 판례상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개요에 관하여는 당시에 많은 논란 (발화원인, 방화고의존부에 대한 논란)이 존재.
▣ 여기서는 부산고등법원·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사실전개.
(1) 동의대 사건은 1989년 5월 부산에 소재한 동의대에서 학생들이 노태우 정권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이던 중 진압 경찰에게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경찰관 7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1989.5.2. 동의대 학생들은 노동문제와 학내문제에 대한 집회와 시위를 하면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부산시 경찰국 소속 전투경찰대원 5인을 납치하여 학교 안에 감금.
1989.5.3. 부산시경찰국 소속 경찰관 700여명이 감금된 5인의 전투경찰대원을 구출하기 위하여 동의대 도서관 안으로 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경찰관 7인이 사망.
(2) 시위에 참가한 학생 전원은 구속되었다. 대법원에서 방화치사에 직접 가담한 A는 무기징역, B, C, D는 각 징역 15년, 징역 13년 및 자격정지 2년, 징역 10년, E, F는 각 징역7년이 확정.
(3) 이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동의대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 자들 외 45인을 2002.4.27.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
(4) 사망한 경찰관들의 유가족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 및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ㆍ제2호 라목,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ㆍ제3호, 제7조가 헌법상 보장된 자신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02.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Ⅲ.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1) 헌법소원심판의 개념
(2) 헌법소원의 기원
독일에서의 헌법소원의 기원은 1818년 바이에른(Bayern)헌법소원제도였다. 1814년 바이에른 국왕은 칙서를 통하여 헌법적 권리의 보호를 위한 일반적 소원권을 국민들에게 인정할 방침을 선언.
(3) 우리나라 헌법소원의 특성
Ⅲ.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
2. 헌법소원 청구적격 검토
(1) 청구권자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존재
(3) 기본권침해
(4) 법적관련성
1) 자기관련성
“자기가 관련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한 기본권침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은 부적법하며1), 공권력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2)”
1) 헌재 1989.9.6. 9헌마194
2)헌재 1995.5.25. 94헌마100,
헌재 1997.3.27. 94헌마277
판례의 태도-1
“제3자는 원칙적으로 자기관련성이 없지만 법규범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에 제3자도 예외적으로 자기관련성을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즉 법규범의 입법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제한 또는 금지하는 법규범의 내용이 제3자에 미치는 효과 내지는 진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설시1)
1)헌재 1997.9.25. 96헌마133
판례의 태도-2
국가의 재정보조를 전제로 하는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대학의 수업료 면제제도에서 자녀를 해외에 유학 보낸 국가유공자의 자기관련성까지도 헌법재판소는 인정함으로써 헌법소원의 청구요건인 자기관련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1)
1)헌재 2003.5.15. 2001헌마565
2) 제3자소송
독일의 경우에는 파산관재인1), 유언집행자2)등에게 제3자 소송담당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 바 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만약 사자(死者)의 기본권, 특히 명예권의 침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3자가 자기의 명의로 사자를 위해서 헌법소원청구를 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
1)BVerfGE 21, 143
2)BVerfGE 51, 409
3) 직접성
청구인은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한다. 이 직접성의 요건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 현재 ·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 받아야하는 것을 뜻한다.
참고문헌
Ⅵ. 참고문헌
1. 교과서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2
권영성,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4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4
허 영, 『헌법학, 신조사』, 2004
이관희, 『한국민주헌법론Ⅰ』, 박영사, 2004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2
김학성, 『새로쓴헌법-이론과문제』, 박영사, 2004
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05
2. 논 문
정태호, “헌법소원의 (憲法訴源) 역사적 발전 - 그 비교법적 검토”, 안암법학회,1996
박인수, “헌법소원의 청구대상의 확장”, 영남대사회과학연구소,2001
이재명, “헌법소원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회
이영섭, “민주화보상법 운용의 현황과 과제”, 한국공법학회,2005
명재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의헌법적문제점”,한국공법학회, 2005
이현수, “민주화보상법상 금전적구제의 법적성격”, 한국공법학회,2005

Ⅵ. 참고문헌
3. 관련판례
부산고등법원 1990. 2.21. 선고 89노984
대법원 1990. 6.22. 선고 90도767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검조물방화치상,살인,살인미수
대법원 1990. 6.22. 선고 90도764 현존건조물방화치사,치상,특수공무방해치사,치상등
헌재 1989.9.4. 88헌마22
헌재 1989.9.6. 9헌마194
헌재 1990.10.15. 89헌마178
헌재 1991.6.3. 89헌마204
헌재 1992.9.4. 92헌마175
헌재 1992.10.1. 92헌마68
헌재 1994.6.30. 93헌마161
헌재 1995.5.25. 94헌마100
헌재 1995.12.28. 91헌마80
헌재 1996.2.16, 96헌가2등
헌재 1997.3.27. 94헌마235
헌재 1997.3.27. 94헌마277
헌재 1997.7.16. 97헌마38
헌재 1997.8.21. 96헌마48
헌재 1997.9.25. 96헌마133
헌재 1997.11.27 94헌마60
헌재 1998.11.26. 94헌마207
헌재 2000.6.29. 99헌마289
헌재 2001.3.21. 99헌마150
헌재 2002헌마425
헌재 2003.5.15. 2001헌마565
헌재 2005헌마1097, 민주화운동관련자 결정 위헌확인
독일연방헌재 BVerfGE 21, 143
독일연방헌재 BVerfGE 51, 409
독일연방헌재 BVerfGE 30, 173 Mephisto-BeschluB
4. 기 타
제40차민주화운동회의개최결과
임광규, 동의대사건 헌법소원청구서 전문
이덕연, 동의대사건’ 각하결정(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2헌마425 결정)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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