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ath Penalty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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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The Death Penalty사형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The Death Penalty
-사형제도-
The Death Penalty
-사형제도-
“살인자는 죽어 마땅하다.”
vs
“잔혹하고 야만적”
사형제도의 합헌성
미국의 수정헌법 8조
: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금지
Furman v. Georgia(1972)소송
-법원, “사형제도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위헌 / 사형제도 자체가 위헌인 것은 아님”
Furman v. Georgia(1972)소송
Marshall & Brennan
: 사형제도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따라서 사형제도는 그 자체로서 위헌!
(1) 사형제도는 지나칠 정도로 불필요한 것
-더 약한 형벌로도 입법 목적을 충족할 수 있다.
(2) 현재의 도덕적 가치에서 볼 때 혐오스러움
Furman v. Georgia(1972)소송
Douglas, White & Stewart
: 사형제도가 그 자체로서 위헌?-판단 보류
⇒사형제도는 집행방식 때문에 위헌!
기준이 없다 → 배심원과 판사의 재량에 맡겨짐 →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판결 → 편파적인 판단 발생
☞미국 연방 수정헌법 14조 위반! ∴위헌
명확한 기준의 부재
North Carolina
사형제도를 특정 범죄들에 의무적인 것으로 만듦☞기준 없는 재량권에 대한 반대를 해결
Georgia
배심원(혹은 판사)의 재량을 사용하는 기준들을 설립 ☞기준 없는 재량권에 대한 반대를 해결
특정 범죄
사형
재량
판단
사형
기준
명확한 기준의 부재
North Carolina
Vs Woodson(1976)
: 의무적인 사형선고는 위헌!
Georgia
Vs Gregg(1976)
: 임의적이거나 변덕스러운 시행의 견제를 위해 적절한 보호장치가 제공되는 한, 배심원의 재량권에 의해 시행된 사형제도는 합헌
윤리적 쟁점
사형제도=형벌의 한 종류
형벌= 도덕적으로 정당화된 사회적 관습
∴사형제도=도덕적으로 정당화된 사회적
관습 중 제일 심한 것
-사형제도 존속론자 vs 폐지론자
극단적인 폐지론자
인간 삶의 존엄성은 절대적인 비폭력을 요구!
아무도 인간 삶을-”정당방위 하에서든, 전쟁 중이든, 어떠한 환경에서도”-거두어 갈 권리가 없다.
묻지마 폭행
테러리스트
사형제도 존속론자
(1) 정의에 대한 생각
: “범죄자는 반드시 댓가를 치러야만 한다.”
lex talionis
: 보복의 원칙-”눈에는 눈”
위법행위자가 살인자면 사형만이 형벌을 위법행위와 동등하게 하는데 충분한 방법
Igor Primoratz-인과응보!(↔Stephen Nathanson)
사형제도 존속론자
(2) 사회적 효용에 대한 생각(≒공리주의)
-형벌은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는 것!
but 미래의 이익이 더 중요~
투옥 : ①수감자의 갱생
②인간으로서의 자격 박탈
③잠재적 범죄의 억제
사형제도 존속론자
사형제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타당한 이유 :
“사형제도가 특출나게 효과적인 억제방법”
Louis P. Pojman
: 상식적이고 입증되지 않은 증거로 사형제도가 특출나게 효과적인 억제방법이라는 결론을 설립하기에 충분하다.
(↔Jeffrey Reiman)
The best bet argument
사형제도가 갖는 범죄발생 억제성에 초점
Ernest van den Haag가 발전
사형제 유지
살인범의 삶 위협
사형제 폐지
무고한 사람의 삶 위협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무고한 사람의 삶의 위험보다 죄지은 사람의 삶에 위험부담을 지는게 낫다.
The best bet argument
Pojman이 지지함
☞비평가들 : “반(反)억제 효과” 주장
Reiman
: “사형 폐지로 인한 억제 효과” 주장
(사형의 “반억제 효과” 와 비슷)
사형제도 폐지론자
“인간 삶의 존엄성” 주장
정의의 요구로써의 응징=야만적인 복수의 가면
정의는 살인범에 대한 사형을 요구하지 않는다.
유죄를 선고받은 살인자들을 자격 박탈시키기 위해 사형제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형제도가 특출나게 효과적인 억제방법이라는 것을 믿을 이유가 없다.
사형제도 폐지론자
(1) 실수에 대한 주장 : 사형은 모든 형벌 중에 유일하게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이다.
=잘못 처벌받은 무고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
(2) 차별(특히 인종차별)에 대한 주장 :
사형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차별이 있다.
ex) 흑인과 백인, 빈곤층과 부유층 등
↔Primoratz
사형제도 폐지론자
David Dolinko
: ‘실수’와 ‘인종차별’을 고려해보는 것에 덧붙여서, 그는 또한 ‘재량권’에 대한 몇 가지 비판을 제시
-Dolinko의 관점에서, ‘실수’에 대한 주장은 사형제도에 반대하여 가장 강력한 절차적 주장
Gregg 대(對) 조지아 주(Geogia) 재판
-사형 제도의 도덕성이 아니라 합헌성을 얘기하기 위한 사례
20120906 이진혁
Gregg
유죄 판결
살인죄 2건
무장 강도죄 2건
형량 판결
사형(살인죄에 대해)
사형(무장 강도죄에 대해
Troy Gregg 판례란?
무장 강도 행위에 부과된 사형은 전례가 거의 없음.
Gregg 판례 이후
조지아 주(Geogia )는 법을 개정
→ 살인, 무장 강도, 유괴, 강간, 반란, 비행기 납치의 여섯 가지 범주의 죄에 대해 사형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