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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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장분쟁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1) 신용장 개설 의뢰
(2) 신용장 개설
(3) 백투백신용장 거래
(4) 신용장 매입과 상환청구
2. 판단
본문내용
(1) 신용장 개설 의뢰
피고 은행은 1991. 8. 2. 소외 신한인터내쇼날 주식회사(이하 신한이라고 한다)로부터 의류 수입을 위한 3건의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받고 같은 날 원고 은행 서울지점과 사이에 '수입신용장 재개설에 따른 의뢰 및 중계에 관한 약정'(이하 재개설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원고 은행 서울지점(이하 서울지점이라고 한다)이 개설일자는 1991. 8. 2., 개설의뢰인은 신한, 금액은 원심 판시 별지1목록 (다)항 기재의 각 금액으로 하는 3건의 신용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재개설에 따른 피고 은행의 지급보증서는 신용장개설신청서 하단에 피고 은행이 서명 및 직인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피고 은행은 수입 선적서류를 무조건 인수, 결제할 것을 서울지점에게 보증하며 선적서류의 결제는 서류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되 관계 규정의 변동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 등이었다.
신한은 같은 날 서울지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장개설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재개설약정에 따라 신한의 신용장개설의뢰인으로서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로 신한이 작성한 신용장개설신청서에 서명 및 직인 날인하였다. 신한은 1990. 5. 10. 서울지점과 체결한 상업신용거래약정에서 신용장의 조항에 따라 발행된 환어음의 금액이 한국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표시된 경우에는 환어음 의 발행일 또는 대금의 지급일로부터 환어음의 결제일 또는 대금의 회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에는 서울지점이 고시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무역실무에서는 이를 환가료라고 한다)를 모든 부대비용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1992. 1. 16. 현재 그 환가료의 요율은 위 기간이 2일 이내인 경우에는 10일을 표준추심일수로 계산한 0.1475%, 3일 이상 6일 이내인 경우에는 14일을 표준추심일수로 계산한 0.206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