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농수산물조례에 관한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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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농수산물조례에 관한 소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른 법기관도 아닌 국내 최고 헌법기관인 대법원이 최근 전라북도를 비롯한 일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이 정한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만 사용하자”라는 조례를 무효판결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느낀 생각은 화가 난다는 것보다 슬프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국력이 약해 다른 국제기구들의 눈치를 보면서 국내 규정까지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않도록 속된 말로 알아서 기는 듯한 인상을 풍겼기때문입니다.
이미 지난해 6월 안산시의회에서도 같은 식의 조례를 통과시키려다가 시의 반발로 난항을 겪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1년이 지나도록 국가는 대안이나 해결책을 모색하고 제시하기는커녕 강대국들의 눈치만 살피고있는 것같아서 씁쓸했습니다. 신토불이의 좋은 취지로 시작되어 그 뜻이 널리 퍼져 다른 시, 군에서도 호응을 얻고있는 운동, 이렇게 굳이 조례로 정하지않아도 당연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는 우리나라 농산물을 먹여야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그런 문제를 다른 나라의 간접적인 간섭으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일을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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