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 시행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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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보험 민영화 시행의 반대의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사회보험제도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뿌리로 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바로 이 사회보험이다. 의료보험은 불의의 위험으로부터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여 가입자 모두가 위험을 분담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의료보험이 민영화된다고 한다.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건강보험을 유지하되 민영보험을 들여오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이 국가에서 지정된 가격으로 진료비, 약값 등을 동결시키는 거라면 민영보험은 보험사와 병원이 가격을 정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지금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해 많은 토론이 오가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병원비가 올라갈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나라가 정해놓은 일정한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의료보험이 민영화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찬성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의료 보험에 들어가는 재정을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 민영화가 되면 꼭 가격이 올라갈 수만은 없고, 오히려 경쟁력 때문에 기존보다 낮을 거라는 예상도 있다. 의료 보험이 민영화된다면 그를 위해 고용되는 사원이 늘어 일자리가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료 기술 및 서비스가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민영화를 하되 국가에서 규제를 만들고 저소득층에게 의료혜택을 작용할 수 있게 하면 된다.
반면 반대하는 관점은 민영 보험이 활성화되면 고소득층이 민영보험으로 가게 되어 결국 남은 가입자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병원 측에서도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보다 민영 보험을 선호하게 될 것이며 몇몇 병원은 아예 건강보험을 기피할 수도 있다. 재산의 빈부격차가 의료간의 빈부격차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병적 관리가 보호되고 있는데 보험사에게 공개되면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병적 관리란 자기가 걸린 병에 대한 기록인데 이것이 보험사로 넘어가면 보험료 문제나 혹은 보험 가입 거부를 할 수도 있어지기 때문이다.
찬성과 반대하는 입장을 두루 살핀 결과 우리는 반대하는 입장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찬성보다 반대의 논리를 선택한 이유는 우선 민영화가 되면 혜택을 보는 부류가 대다수의 국민이 아닌 소수의 상류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수를 위해 대다수가 희생되어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그 다음으로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데 있다. 민영화가 잘 장착되어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능성보다 오히려 민영화가 건강 보험을 파괴하고 의료 보험 자체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더 높다. 만에 하나라도 민영화가 실패하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건 너무 큰 위험부담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민영화가 보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는 선진국에서 가능한 일이었으며 우리나라 보험 체제가 그들보다 나은 상황도 아니다. 게다가 건강보험 자체도 안 좋은 상황일뿐더러 경제 상황도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영화가 실패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재정이 없는데다 의료 산업이 무너지면 경제적으로 큰 공황이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꼭 민영화를 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겠다. 의료보험 민영화는 민간 자본의 영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형 보험회사, 대형 병원 등은 민영화를 통해 이득을 얻게 된다. 그 이득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하면 바로 건강보험에서 비롯된다. 이전에는 국가에서 건강보험으로 가격을 지정했지만 민영화를 하면 현재의 가격보다 훨씬 높게 책정할 수 있으므로 이익을 보게 된다. 그럼 그에 따른 가격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은 일반 서민이자 환자들이다. 민영화가 활성화되면 민간 보험으로 옮기는 사람들에 의해 현재보다 건강 보험이 부실해지게 된다. 위험 부담을 줄이고자 국민 모두가 건강 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일부가 빠져나가면 각자 부담해야 할 분량은 늘어나게 된다. 또 민영화로 인해 큰 병원에 의해 점점 환자 적어지게 되는 작은 병원은 점점 수입이 줄어든다. 차츰 작은 병원들이 없어져서 큰 병원에 흡수, 통합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프더라도 큰 병원에 가야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민영화는 결국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 병원 등이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되지 않는 환자에겐 진료를 거부할 수도 있게 된다. 민간 보험에 가입하게 된 가입자는 민간 의료보험의 전문가들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지급의 가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온 만큼 보험료를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기 위해 병력 사항 등을 이용해 온갖 수단을 다 쓴다. 실제 지급하는 액수를 줄이고 아예 지급받지 못 하게 하는 건수에 따라 수당을 준다는 전직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다고 한다. 미국 파산자의 경우엔 의료비로 인해 54%가 된다고 하니 민영화의 폐해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병원 서비스 수준은 민영화를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원 종사자수가 4.6명인데 비해, 독일 15명, 프랑스 19.3명, 영국 23명이다. 국내 병원에 종사하는 인력의 규모는 서유럽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20-30% 수준에 불과하다. OECD Health Data 2005, OECD
환자를 보살필 인력이 적은 상황에서 서비스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양질의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람이 모자라서 환자들을 일일이 자세히 돌볼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 양질의 서비스보다 오히려 부족한 인력을 채울 생각을 해야 한다.
얼마 전 끝난 미국 대선에서조차 의료보험 문제로 인한 정책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오바마 당선자도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약속하며 의지를 보였다. 그만큼 의료보험 민영화의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미국 국민들이 변화하기를 요구한다는 소리이다. 현재로써는 민영화를 시작하는 일은 너무도 위험부담이 큰일이다.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 수준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의료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갈 정도로 좋은 서비스를 가진 것은 아니다. 의료보험 민영화는 그 의료 서비스의 진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민영화가 된다고 해서 의료 서비스가 나아질 거라는 보장은 없다. 돈이 많아져서 큰 병원의 기술, 자재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작은 병원은 점점 사라지고 국민들이 갈 수 있는 큰 병원은 그 기술, 자재만큼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해 결국 국민들에겐 오히려 의료 서비스가 퇴보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보험 민영화가 더 높은 의료 서비스에 도달할 수 있는 올바른 해답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예를 들자면 진료비 상한제가 있다. 진료비 상한제는 질병 종류와는 상관없이 한 사람이 1년 동안 지불하는 진료비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 분담하지 않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절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國民의 權利와 義務 34조 5, 6항
국민이 보호받을 권리가 헌법에 존재하는데 그 보호받을 권리가 의료보험 민영화로 인해 침해된다면 그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다. 법을 지키고 법을 수호하는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의료보험 민영화를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법을 어기겠다고 하는 모순을 낳게 된다. 의료보험 민영화가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헌법에 기록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의료보험 민영화는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