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관리론 기록 전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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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관리론 기록 전쟁 3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한 결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문헌 의원은 그 뒤로도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대통령이 서해 NLL과 관련해 영토주권 포기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사실이 아닐 경우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대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결국 2014년 1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정 의원에 대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태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대화록을 공개하고 여야 합의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했으나 대화록이 실종되는 등 2~3년 동안 극심한 갈등을 유발하는 출발점이 된다. 여기서 정문헌 의원에 알아볼 점이 있다. 그는 17대 국회에서 대통령기록물 제도를 입안한 당사자였다. 그는 2005년 11월 22일 대통령기록물법의 뼈대를 제공하는 예문춘추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안 사유를 “대통령기록물의 생산.보존.관리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역사적 사료의 체계적 보존과 올바른 민족 역사의 편찬 등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고, 독립성을 가진 별도의 기관으로 예문춘추관을 두어 이 업무를 맡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는 사실 예문춘추관법에서 만든 법안을 기초로 했다.
남재준의 결심 - 국정원의 1급 비밀 공개, 그 막전막후
2013년 6월 24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했다. 이 대화록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월 3일 오전 1차 회의와 오후 2차 회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보기관에서 보안업무규정상 1급 비밀로 관리하던 문서를 스스로 공개한 초유의 사태였다.
보안업무규정 제 4조에 의하면, 1급 비밀을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 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의원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제안
국정원의 행태로 정치권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과 관련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열람해 ‘서해 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제안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자료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통과되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다시 세상에 공개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대통령기록관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목록을 열람한 여야열람위원들이 대화록 원본을 찾지 못하자, 2013년 7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재검색을 하기로 결정한다. 여야는 총 4명의 의원들이 전문가 4명과 함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진본 존재 여부를 조사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관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찾을 수 없었다. 대화록이 당연히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많은 전문가들과 정치권은 당황했다. 이로 인해누군가 정치적 목적으로 기록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등 온갖 의혹과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