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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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종대왕의 경영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현대에 와서 많은 건물들이 생겨났다. 주로 콘크리트로 지어진 고층의 커다란 건물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편리함과 많은 이익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여러 단점들이 드러났는데 그중 하나가 건강이다. 콘크리트는 사람의 체온을 빼앗아가고 피부병 유발이나 라돈의 방출 등으로 인한 건강의 악영향을 가져왔다. 특히나 아이들의 아토피를 유발하는 것은 콘크리트에 의한 것으로 거의 생각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목조주택에 사람들이 눈을 돌리게 되어 펜션이나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무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친화적이고 습도의 조절과 온도의 조절, 소리의 흡습성, 화재에 대해 강한 점 등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것까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가장 큰 오해를 하는 것이 화재에 대해서 인데 목재는 불이 나면 겉 부분이 탄화되면서 산소를 차단하여 내부까지 타지 않게 된다. 땔감으로 사용하던 나무로만 생각해서 그런 이미지가 굳혀진 것이라 생각된다. 산소가 차단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화재가 났을 경우 기둥이 얼마나 오래 버텨주는 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철근의 경우 화재가 나면 열전도성이 높아 철근의 전체에 열이 퍼져 구부러지고 만다. 하지만 목재의 경우 내부에 열이 전달되지 않아 사람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벌게 해준다. 현재는 그런 나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5층의 목조건축물이 법적으로 허가가 되었다. 아직까지 5층의 목조건축물이 지어지진 못했지만 목재에 대한 정확한 성질이 일반적인 상식이 되면 목조건축이 더욱 활성을 뛸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나의 이번 주제는 세종시대의 별요(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다. 별요란 기와를 만드는 가마로서 화재로 인해 볏짚으로 만드는 초가집에서 기와집으로 바꾸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세종의 정책이 어떤지 당시의 시대상이 어떤지에 대해 피력해 볼 것이다.
-. 세종 26권 6년 12월 7일 (무신) 002 / 별요의 화주 도대사 해선이 기와 굽는 안을 올리자 시행하게 하다
별요(別)의 화주(化主) 도대사(都大師) 해선(海宣)이 호조에 글을 올려 이르기를, “승(僧) 해선은 보건대 태종 5년에 태종 대왕이 이곳 〈서울〉에 환도하여 아직 〈도시를〉 영건(營建)한 지 오래지 않아서 민호가 지붕을 덮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별요(別)를 설치하고 기와를 구워 매매하게 하였더니, 수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기와집이 반을 넘었습니다. 어찌 화재만 면할 뿐이겠습니까. 장차 영구히 그렇게 되는 것을 보려고 하였는데, 불행히도 수년 동안 흉년이 들어 경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별요를〉 혁파한 것이었습니다. 소승이 우러러 태종의 자애한 마음을 체득하고 〈부처에게〉 큰 서원(誓願)을 빌어, 태종 16년에 임금께 신청하여 다시 별요를 설치하고, 도성 안이 모두 기와집이 되어 〈해마다〉 지붕을 이는 노고를 없애고 화재 연소의 걱정을 없애고자 고심 분주한 지 지금까지 9년입니다. 그러나 일은 크고 힘은 미약하여 널리 보급시키지 못하여, 초가집이 오히려 많으니, 소승의 마음은 괴롭기만 합니다. 생각하건대, 소승의 나이 차차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 마음먹은 것을 끝내지 못하고 〈태종의〉 성스러운 덕택이 널리 퍼지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 일을 위한 장구한 계획을 생각하니, 보(寶)를 세우는 것이 제일이겠습니다. 대개 기와를 굽는데 세 가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땔나무를 준비하는 것이 첫째요, 〈물자를〉 공급하는 비용이 둘째요, 공전을 주는 돈이 셋째입니다. 만일 면포(布) 3천 필이 있으면, 세 가지 보(寶)를 만들어 고찰관(考察官)을 정하고, 승도(僧徒)를 거느리고 쌀값이 쌀 때에 사들이고, 비쌀 때에 팔아서, 그 본전은 두고 이자를 취하여 그 비용에 쓰면, 세 가지 일을 다 해결할 수 있으니, 기와를 굽는데 어찌 어렵겠습니까. 뒷사람이 나의 뜻을 계승하여 영구히 변경하지 아니하면, 도성 안이 모두 기와집이 될 것입니다. 소승이 평안·황해 양도에 사사로이 쌀 1천 석을 준비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그 도에 바쳐 군수 물자에 충당하고, 충주(忠州) 경원창(慶原倉)의 진미(陳米)를 받아서 보를 세우는 본전을 삼으면, 국가에는 해가 되지 않고 서울 사람에게 이익이 있는 일이니, 임금께 전달하여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윗항 해선(海宣)이 준비한 쌀은 우선 평안·황해도 소재지 각 관에서 수납하여 회계에 기록하고 경원창의 쌀로 바꾸어 주되, 다만 승도들에게만 별요를 위임할 수 없으니, 귀후소(歸厚所)의 예(例)에 의하여 조관(朝官) 2명을 파견하고, 그 나머지 계획은 모두 그 말대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세종 31권 8년 2월 29일 (계사) 002 / 불탄 가옥의 보수를 위해 별요를 설치하여 싼 값으로 기와를 보급하게 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지금 화재를 당한 가옥과 빈궁하여 자기의 힘으로 기와를 준비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별요(別)를 설치하여 기와를 구워서 싼 값으로 나누어 주게 하소서. 이에 대한 것을 조항 별로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1. 제조(提調) 및 감역관(監役官)을 선정 임명할 것.
1. 기와장이 40명을 우선 중[僧]으로 뽑아서 선정할 것.
1. 일을 보좌하는 사람 3백 명은 자진 희망하는 사람과 지방의 중들로 뽑아서 의복과 식량을 지급하고, 중은 그가 노동한 날수와 근무 성적을 조사하여 관직으로 상을 줄 것.
1. 흙 밟는 소[踏泥牛] 20마리는 각 관청에 있는 쥐가 쓸은 포화(布貨)로써 자원(自願)하는 사람에게 매매할 것을 허락할 것.
1. 기와를 굽는 장작은 적당한 수를 책정하여 해마다 경기·강원·황해도에 소속된 선군(船軍)으로 하여금 한강 상류에서 벌채하여 가지고 수참섬(水站船)으로 수송하여 들이게 할 것.
1. 기와장이와 보좌하는 사람의 급료(給料) 및 흙 밟는 소를 먹일 쌀과 콩은 첫 해부터는 수량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다음 해부터는 기와로서 값을 지급하며, 장(醬)과 해산물[魚藿]은 각 관청에 저장된 묵은 장과 사재감과 의영고에 저장된 묵은 해산물로 지급할 것.
1. 기와를 구울 요지(地)는 한성부에서 마련하여 주며, 그밖에 미비한 조항은 별요의 관리가 수시로 계속 상의하여 보고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참고문헌

조선 왕조 실록 홈페이지: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