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이해 원나라의 정치사법문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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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의 이해 원나라의 정치사법문화6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밍 타이쭈 주위엔장은 중화(中華)의 회복을 건국이념으로 하였기 때문에 복고정책을 실시하였다. 주쯔(朱子)의 가르침에 따라 육유(六喩)를 선포하고 과거제를 실시하였으며 을 모방하여 과 을 반포하였다. 또한 그는 밍제국의 기초를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전란으로 지친 백성들을 쉬게 하고 생산력을 회복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관리들에게 가혹하게 세금을 거둬들이지 말며 뇌물을 탐하여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유랑하는 농민들을 토지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들을 끌어모아 황무지를 개간하고 둔전(屯田)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는 이에 대한 뒷받침으로 관청에서 경작용 소와 종가를 대어주고 개간한 땅을 농민들 자신의 재산으로 만드는 것을 허락하였으며 그 경작지에 대하여 3년 또는 계속해서 과세를 하지않았다.
또한 창강(長江)하류의 쑤저우(蘇州), 쏭지양(松江), 지아싱(嘉興), 후저우(湖州), 항저우(杭 州)등의 지역에서 떠도는 농민들을 화이하 유역으로 이주시켜 그 지역을 개간하도록 하였으며 여러 차례 빈농들을 변경지대와 황량한 지역에 이주시켜 그 지역을 개척하도록 하였다.
각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양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대 둔전제도를 실시 하였다. 타이쭈 주위엔장은 수리관계시설의 건설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경제작물을 재배하도록 장려하였다. 주위엔장은 이러한 시책으로 말미암아 밍제국 초기의 농업생산은 점차 회복되고 발전하게되었다. 아울러 수공업과 상업 또한 복구되어 발전하게 되었고 인구도 이전보다 증가되었다.
2.명의 사법제도
타이쭈는 즉위 토기에 위엔제국의 행정제도를 답습하여 중서성(中書省)을 설치하고 좌승상(佐丞相)과 우승상(右丞相)을 두어 전국의 행정을 총괄하게 하였다. 중서성 아래에 6부를 두었으며 추밀원(樞密院)을 대도독부(大都督俯)로 명칭을 바꿔 군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어사대(御史臺)로 하여금 감찰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지방에는 행중서성(行中書省)을 두었다.
그러나 타이쭈는 관제를 개혁함으로써 중앙집권적 황제권의 강화를 꾀하였다. 최초의 개혁은 지방의 행중서성을 폐지하고 행정, 군사, 감찰기관을 각각 분리하고 독립시켜 황제에게 직속시킨 것이었다. 1380년에는 과승상 후웨이용의 옥사를 계기로 하여 중서성을 폐지하고 황제 아래에서 전국의 행정을 총괄했던 승상의 직제를 없앴다. 전국적인 행정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이부(吏部), 호부(戶部), 예부(禮部), 병부(兵部), 형부(刑部), 공부(工部)의 6부에 각각 분담시키고 각 부에는 우두머리인 상서(尙書)를 두었다. 6부의 상서 위에는 그들을 통괄하는 장관을 두지 않고 각 부의 상서들이 각기 황제에게 직접 보고하고 맡은 바 업무를 책임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도독부를 5군도독부(五軍都督府)로 개편하고 어사대를 도찰원(都察院)으로 개칭하여 황제의 직속기관으로 만들었다. 이밖에 장주(章奏)와 백성들의 밀고를 담당하는 통정사(通政司)가 있었다. 형부, 도찰원, 대리시를 합하여 라 칭했으며 사법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관제의 개혁으로 권신(權臣)이 등장하여 전횡(專橫)하게 되는 폐단은 방지할 수 있었으나 황제가 군국대사(郡國大事)를 총람하게 되어 그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타이쭈는 1382년에 쏭의 제도를 모방하여 황제의 주변에서 고문의 역할도 하고 문서의 작성도 하면서 황제를 보필하는 내각대학사(內閣大學士)란 관직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밍의 행정조직에 내각제라는 체제가 도입되었다. 내각의 대학사들은 주로 한림원(翰林院) 출신자들로 조정의 대신이며 명망이 있는 유학자들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대학사는 그 품계가 정오품에 불과하였다. 런쫑 이후 내각의 역할이 증대되어 대학사의 직책과 권한도 커졌으며 그들의 우두머리인 수규(首揆)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지방행정구역에 있어서 타이쭈는 1379년 즉위 초에 설치하였던 행성(行省)을 승선포정사사(承宣布政使司)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방의 민정과 재정을 담당하게 하였다. 1379년에는 전국에 12개의 포정사사가 설치되었는데 그 후 몇 차례의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으로 그수가 증감하다가 쉬엔쫑 때인 1482년에 13포정사사와 2직예(直隸)지구로 확정되어 밍시대가 끝날 때까지 존속되었다. 1428년에 확정된 13개포정사사는 산똥(山東), 산시(山四), 허난(河南), 쓰촨(四川), 저지양(浙江), 지양시(浙西), 후지엔(福..), 꽝똥(廣東), 꽝시(廣西), 윈난(雲南), 꿰이저우(貴州), 후꽝, 산-시(..)였고 2직예지구는 난징(南京)의 남직예(南直隸)와 뻬이징(北京)의 북직예(北直隸)였다. 밍 시대의 포정사사에 대하여 사서(史書)에서는 행성이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없으나 민간에서는 관습적으로 성 또는 행성 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현재에도 이러한 명칭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으며 밍 시대에 구획된 광역 지방행정구의 관할지역은 대체로 현재의 것과 일치하고 있다.
전국의 부(府), 주(州), 현(縣)은 모두 남,북의 2직예지구와 13포정사사에 속하였다. 주에는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직예주(直隸州)로 양경(兩京, 난징과 베이징)이나 포정사사에 직속되어 있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속주(屬州)로 부를 거쳐 양경이나 포정사사에 간접적으로 속해 있는 것이었다. 직예주의 지위는 부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낮았으며 속주는 직예주보다 그 지위는 낮았지만 그 아래 다스리는 현들은 오히려 더 많았다. 그리고 부에서 관할하는 속주 이외에 부 자체에서 직접 관할하는 현도 있었다.
지방의 민정과 재정은 포정사사가 담당하였으며 장관으로 정이품인 포정사(佈政使)를 두었다. 지방의 군정(軍政)은 도지휘사사(都指揮使司)가 담당하였는데 중앙의 6부와 5군도독부의 통제를 받았으며 장관으로 정이품 도지휘사(都指揮使)를 두었다. 지방의 감찰, 사법행정은 제형안찰사사(堤刑按察使司)가 담당하였는데 중앙의 6부와 도찰원의 통제를 받았으며 장관으로는 정삼품인 안찰사(按察使)가 있었다. 지방행정의 상급기관으로서 포정사사, 도지휘사사, 제형안찰사사는 분립되어 상호 견제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들 삼사는 6부에 속해 있었으며 큰 문제가 있으면 삼사의 장관들이 회의하여 처리하거나 중앙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였다. 밍 시대에는 원칙적으로 지방의 삼사를 총괄하는 직책을 두지 않았는데 지방에 반란이 일어나거나 북방 대외민족이 침입하는 등의 유사시에는 삼사들 간에 협조체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폐단이 생겼다. 그래서 밍 조정은 멍꼴의 위협으로 변경이 위태롭게 되자 총독(總督), 순무(巡撫) 등을 파견하여 군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태로운 상황이 끝난 뒤에도 총독, 순무의 직제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밍 시대 중기 이후에는 상설되어 지방의 삼사위에 자리잡고 지방의 행정에 관여하는 최고 책임자가 되었다.
군사 방면에 있어서 병부(兵部)가 군사행정을 담당하게 한 것 이외에 위엔시대에 설치되엇던 대도독부를 개편하여 좌군(左軍), 우군(右軍), 중군(中軍), 전군(前軍), 후군(後軍)의 5군도독부를 설치하여 각기 군적을 관리하고 병사를 훈련시키도록 하였다. ald 시대의 병제는 위소제(衛所制)를 그 골격으로 하였는데 소(所)는 병사를 통솔하기 위한 일종의 기본적인 편제로서 각 성(省)에 보편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衛)는 소의 상급조직이다. 위소의 병사들은 모두 군적(軍籍)을 갖고 있어 일반백성과 분리되었는데 이러한 면은 탕시대의 부병제(府兵制)와 비슷했다. 위소의 조직은 112명으로 구성된 백호소(百戶所), 10개의 백호소 즉 1,120명으로 구성된 천호소,5개의 천호소 즉 5,600명으로 구성된 위가 있었다. 지방의 도지휘사사는 위소를 통솔하면서 중앙의 오군도독부에 예속되어 있었다. 위소제의 운용은 전시에는 황제가 명령을 내려 장수(將帥)를 임명하였으며 전쟁이 끝난 뒤에는 지휘하던 장수는 조정으로 복귀하고 병사들은 원래 있던 위나 소로 돌아갔다. 위소제의 경제적인 기반은 둔전제도에 있었다. 위소의 병사들은 수성병(守城兵)과 둔전병(屯田兵)으로 나누어진 이른바 이 행해졌다. 그 비율을 보면 변경에 있는 위나 소의 경우에는 수성병이 30%였고 둔전병이 70%였으며 내지에 있는 위나 소는 전자가 20%였고 후자는 80%로 구성되어 있었다.
타이쭈는 학교제도와 과거제도의 두 경로를 통하여 중앙과 지방의 관리를 선발하도록 규정하였다. 수도에 세운 학교는 국자감(國子監)이라고 불렀는데 학생들은 관원의 자제들 중에서 모집하거나 지방의 학교에서 추천하여 보냈다. 학습내용으로는 황제가 발포한 조령(詔令), 법률, 사서(四書), 오경(五經) 등을 익혔다. 학업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관리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지방의 과거시험에 합격한 자를 거인(擧人)이라고 불렀다. 거인은 수도에 가서 회시(會試)에 응시하여 합격한 뒤에야 다시 전시(殿試)에 참가할수있었다.
3.명의 문화
--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