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문제의 제기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1998년 7월 1일 이후 공포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로 가정폭력관련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의 보호와 관련한 입법적 대응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과 관련한 범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에 처음으로 가정폭력의 연구 주제로 등장한 아동학대를 시작으로 하여 부부간의 학대, 이성교제관계에서의 폭력, 노인학대 등으로 관심을 넓혀 갔으며, 현재 가정폭력은 아동에 대한 것과 성인에 대한 것으로 크게 나뉜다. 또한 가정폭력을 다루는 연구들에서는 폭력
머릿말
1997년 12월에 제정된「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을 국가 적극 개입하여 예방하고 처벌해야할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그러나 그 동안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은 주로 여성폭력의 심각
개인 및 사회적 분노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상호 작용하여 심리적 좌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가정폭력 현상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에 의해 가정폭력 특례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1998년 7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
가정폭력방지법 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 입법배경 및 발전과정
한국은 전통적으로 가정안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수치로 여기며, 남의 가정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을 관례로 여겨왔다. 이 때문에 가정의 폭력문제는 1980년대 까지만 해도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되지 못하였
등방지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사법적․복지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모색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보호및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3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⑥ 상대가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긍정적인 의사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⑦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⑧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
⑨ 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빈민구제 대상을 특성별로 구분하여 세분화했는데, 그 중 노동 능력이 없는 빈곤여성이 포함되어 구빈원에서 보호를 받았다. 이 시기의 요보호 여성은 임산부와 미혼모, 자녀를 부양하는 빈곤여성 등이었다.
그 후 자본주의 체제의 정착과 발전 과정에서 핵가족중심으로의 가족구조가 바뀌고 여성의
등방지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사법적․복지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모색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보호및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3
가정폭력은 다른 사회적 폭력보다 훨씬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 수단도 무제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1997년 12월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우리 사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