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이 전제되고, “보충성의 원리” 공동체의 배타적인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역에서, 제안된 행동의 규모나 효과로 인하여 국가단위에서는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고, 공동체가 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에만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만 공동체가 행동을 한다는
유럽집행위원회의 예산을 승인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유럽의회는 주로 의제의 토론의 장(forum)이며 유럽통합의 상징적 기구이다. 1979년 이후 의원 선출은 인구비례에 따라 전 회원국의 유권자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며, 정당이 국가의 국경선을 넘어 전 유럽차원에서 구성
유럽화는 경제적 시스템과 기술발전에 영향 받아 생성되었지만 이후 유럽연합이 통합에서 통치로 전환을 가져온 정치, 경제적 동인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의미를 확장한다. 이는 초국적 규범의 창출 혹은 광의의 개념으로 유럽차원에서 유럽연합의 정책과 운영 그리고 이에 대한 주권국가의 대응과
초국가적 범죄 문제 등을 아우르는 비전통적 안보 이슈들이 비정부(NGO) 차원인 Track II 수준과 정부 간 차원인 Track I 수준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더욱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6자회담이 성공적인 결과를 맺을 경우 향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안보협력체로 발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헌법은 25개 회원국 중 한 나라라도 비준을 거부하면 발효될 수 없기 때문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초비상이 걸렸다. 이에 미국 일방주의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부상하려는 유럽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또 세계각국도 유럽헌법 채택으로 과연 유럽합중국이라는 거대국가가 탄생할
유럽 경제 공동체)
1957년 3월 25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조인. 1958년 1월 1일부터 시행 합의.
로마 조약이라고도 부른다. 회원국은 ECSC 동일 6개국.
각 회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희망 사항의 집합체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유럽 자유 무역 연합)
1960년 영국의 주도하에서 창설됨.
회원국내 공
유럽화는 경제적 시스템과 기술발전에 영향 받아 생성되었지만 이후 유럽연합이 통합에서 통치로 전환을 가져온 정치, 경제적 동인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의미를 확장한다. 이는 초국적 규범의 창출 혹은 광의의 개념으로 유럽차원에서 유럽연합의 정책과 운영 그리고 이에 대한 주권국가의 대응과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이 1993년 11월 발효함으로써 유럽 통합작업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사회와 집행위원회가 정책의 수립,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관장한다.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회원국의 국가원수나 정부수반 및 집행위원회의 의장으로 구성된다. 유럽의회, 이사회,
유럽통합사상을 전개한 바 있으나 본격적인 유럽통합운동은 2차 대전 이후에 시작되었다. 2차 대전 중에 나치에 대항한 저항 투사들이 전쟁 때부터 그들의 통합운동을 바로 이러한 전통과 관점에서 시작하였다. 베스트팔렌조약 이후 300여 년 간 유럽세계를 지배해 온 근대 민족국가 체제는 더 이상 유
유럽방위공동체 (EDC: European Defence Community): 1952년
- 소련에 위협에 대응하여 서독의 재무장을 주장하는 미국의 압력과 그러한 서독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프랑스가 들고 나온 것이 플레뱅 플랜이라고 알려진 유럽방위공동체 (EDC).
- 계획안이 지나치게 초국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