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노동조합법에 의해 완전히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현업청(우정성, 조폐국, 국유임야사업 등)의 직원에 적용되는 공공기업체 등 노동관계법(공노법)에서는 노동자의자주적 단결권에 비해 약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인 공사나 주식회사형태의
기업을 말한다. 소유 주체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업을 공기업이라 하여 공기업의 범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기업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 주체설에 의하면 私人이 출자에 참가하는 공사복합기업은 공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게 되는 것이다. 지배 주체설은
공기업은 공익성을 첫째로 내세울 것을 요구받고, 또 한편으로는 관료주의 ․비능률을 회피한다는 이유에서 독립된 기업으로서 운영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공기업이 복지행정과 구별되는 한, 행정조직으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기업에게는 독립채산제가 첫째가 되며, 공익
기업에서는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다 보니 이러한 특성이 직업윤리 강령에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공기업과 사기업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을 대표하는 한국전력공사와 삼성전기의 직업윤리강령을 알아보고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Ⅱ. 공기업과 사기업
1)공기업공기업은 정부 산하기관
기업의 조직분야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이 아니라 조직내의 개별 직원에 초점을 맞춘 인적자원관리측면으로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기업들 중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선택하였다.
우선 한국담배인삼공사의 현황을 조사하고,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민
공기업은 일순간 '천덕꾸러기'로 전락해 버렸다. 따로 주인이 없는 기업의 '방만'과 '방종'이 조직전체의 논리로 자리 매김한 것이다. 흔히 한국전력공사를 KT, POSCO에 이은 마지막 공룡 기업이라고 한다. 한전은 원자력과 수력을 포함한 발전부문, 송전, 배전, 판매의 모든 부문과 각종 자회사를 합친 자
, 감사가 있는데 감사는 임의기관이지 법정의 필수기관은 아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인적 공동기업으로서의 특징도 있기 때문에 유한회사의 자본조달시에는 모집설립의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사원들 간에서 스스로 홍보하여 사원을 끌어들인다. 또 회사의 서류인 재무제표도 공시할 의무가 없다.
정보 공유 또는 시설 공동 활용
- 직업분류 및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전문인력 교환 및 교육훈련, 우수 사례 교환 등(일본, 프랑스, 페루, 러시아, 스웨덴, 영국, 미국 등)
※ 일본의 경우 전문컨설팅 기관인 DBM Japan을 공공직업안정소에 투입하여 컨설팅을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Ⅰ. 서론
공기업의 ‘자기이익 추구적’(self-interest seeking) 사업확장으로 인해 공기업 부문의 비대화를 초래하였고, 민간부문의 영역을 잠식하는 등 효율적인 국민경제적 분업구조를 저해하고 있다. 공기업 종사자들의 ‘확대지향적 속성’으로 인해 국민경제적 성과보다는 조직의 ‘외형규모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