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출권거래제도란?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는 오염원에 해당하는 참여기업 등에게 배출 감축 목표를 제기하고 그것과 동일한 양의 배출권(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해주고, 이러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을 개설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신총식, 2010). 만일, 개별오
배출권 거래제도의 정의
정부가 목표 환경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체 배출 가능량을 먼저 정한 뒤, 전체 배출량을 각 오염원에게 분배하여 각 오염원이 배출할 수 있는 상한을 결정하여 오염원들 사이에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
배출권 거래제도는 도쿄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3. 교토의정서와 탄소배출권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ERUs) 교토의정서 제6조
공동이행제도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해 오염배출을 감소시키고 그 감축실적을 자국의 감축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따라서 감축 비용이 높은 국가가 감축비용이 낮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에
탄소배출권
온실가스를 일정한도 이내에서 적법하게 배출할 수 있는 권리(또는 허가)
탄소배출권 거래재
오염물질 배출 저감비용이 작은 업체는 배출량을 더 삭감하고 비용이 큰 업체에게
그 배출권을 판매함으로 이익 얻을 수 있도록 상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2005년 1월 출범한 EU 배출권 시장
5.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이점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여러 이점이 발생한다. 첫 번째, 환경오염 행위자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생산자로 하여금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유인할 수 있다. 두 번째, 탄소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이 지불해야 하는
오염물질과 지구전체적 규모에서 문제가 되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지구온난화물질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적용되는 오염물질의 축적여부에 따라 균등혼합비축적오염물질, 불균등비축적오염물질, 균등혼합누적오염물질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거래방식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도
2008년 기준 1263억달러, (약 160조원) 규모로 성장
2005년의 11배
2010년에는 1500억 달러 예상
세계 각국 기업의 CDM(탄소배출권사업) 사업이다.
국내 기업 LG전자, 삼성, 포스코 등
현재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환경적 문제
개도국의 환경문제 야기
오염원의 책임 전가
2.제도적 문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또는 배출량의 한계기준(최대허용기준)을 말하며 환경기준, 자연의 자정능력, 과학기술수준, 경제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환경기준 달성 수단에 속하나, 환경기준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이다.
2. 종류
(1) 전국적·일반적
2. 환경 정책의 일반적 유형
1) 규제정책 - 환경오염기준, 환경보호의무 준수
2) 법적 제재정책 - 형법 또는 민법적 압력을 이용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
3) 협상조정정책 - 이해관계자의 영향문제를 협상을 통해서 해결유도함
4) 경제적 유인정책 - 기업경영반응의 효율성 문제를 제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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