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Joint Implementation), 그리고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가 있다. 여기서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 쿼터를 부과한 후, 동 국가 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공동이행제도(JI)는 선진국 A가 다른 준선진국(relatively well developed country) B의 탄소배출감
수준 평균 5.2% 줄이기도 하고 각국 별로 차별화된 감축목표를 정했다. EU 8%, 미국 7%,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일본 6% 등이다. 여기서 정한 감축 대상 온실가스에는 CO2, CH4, NO2, NO, HFCs, PFCs 등 6개 온실가스가 모두 포함됐다.
교토 COP3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간 협력방안이 규정되었으며, 특히
2008년 초 고든 브라운(Gorden Brown) 영국 총리의 중국을 방문 당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식량가격 폭등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식량가격 폭등은 중국과 인도의 중산층 증가와 이들의 육류 소비 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로 인한 것이다. 더하여 유가가 폭등하면서 일부 국가에서 옥수수를 바이오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한편 배출권거래제는 온실 기체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장, 혹은 국가간 배출 권한 거래를 허용 하는 제도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라고도 한다.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 는 제도다.
기업들이 교토의정서 지정 6대 온실
개선 효과에 획기적 기여
-대체에너지는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에너지 안보를 확보
-우리 나라는 에너지 소비 세계 10위, 석유 소비 세계 6위국 이지만 에너지 위기에 극히 취약한 구조
-세계 경제에서 GDP 비중은 1.5%이지만 에너지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