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개별관계를 의미하는 협의의 노사관계, 경영자 및 노동조합과의 집단관계를 나타내는 집단적 노사관계,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정부와의 관계를 포괄하는 의미의 광의의 노사관계로 분류할 수 있다. 던롭(John T. Dunlop)은 노사관계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노동자와 노동조합, 경영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② 청원절차제고
종업원들로부터 기업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의 반응을 조사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종업원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공정성을 지각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제도는 종업원들의 파업과 태업에 따른 비용을 감소시켜 주고 고용
기업전체의 입장에서 임금을 총액, 즉 평균의 개념으로 이해한데 반하여, 각 개인에게 이 총액을 배분하여 개인간의 임금격차를 가장 공정하게 설정함으로써 종업원들이 이를 이해하고 만족하며 동기유발되도록 하는데 그 내용의 중점이 있다. 임금체계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인으로서는 필요기준,
조합과의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산업사회의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지배종속관계나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관계를 나타내는 개념 등으로 이해된다. 쉽게 다시 말하면, 노동자와 사용자와의 관계, 노동조합과 기업과의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개념은 산업사회
종업원의 개별관계를 의미하는 협의의 노사관계, 경영자 및 노동조합과의 집단관계를 나타내는 집단적 노사관계,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정부와의 관계를 포괄하는 의미의 광의의 노사관계로 분류할 수 있다. 던롭(John T. Dunlop)은 노사관계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노동자와 노동조합, 경영자
□ 노사관계는 크게 '집단적 노사관계' 와 '개별적 노사관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전자는 노동조합의 결성을 전제로 하여 '집단적인 교섭'에 의해 근로계약의 내용 (이것이 바로 HRM의 내용이기도 함)이 결정됨.
- 후자는 (노조 결성 유무와는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들 '어느 누구'의 (
성과와 관련된 가변적인 임금)의 일종임.
- 일반적으로 근로자집단을 대상으로 집단의 성과증진에 초점을 두고 성과를 배분하는 집단 인센티브 임금제도를 의미하며 우리 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경영성과의 증감과는 관 련없이 지급하는 단순한 개별상여금은 일반적인 성과배분임금이 아님.
1. 종업원지주제도종업원지주제도란 회사의 경영방침으로서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구성원이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것을 추진하는 제도로 구성원의 간접적 경영참여의 형태이다. 노무관리상의 대책으로서 또한 안정주주의 확보라는 기업방위적 관점에서 출발되었고, 최근에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종업원지주제(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와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제 등이 있다. 전자는 종업원이 비교적 유리한 조건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식보유로 인한 부가급적인 보상을 얻도록 하는 인센티브이지만 취득 시점의 주가보다 매매 시점의 주가가 낮을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등 소유구조와 지배구조의 제도적인 개혁이 병행되었다. 금융부문에서도 공적자금 투입과 더불어, 자산 건전성기준 등 감독과 규제의 강화가 병행되었다. 정리해고가 일반화됨에 따라, 노동구조, 노사관계의 변화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