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여 특별권력관계이론의 붕괴를 선언한 바 있다.
교도소 당국을 비난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려던 수형자는 교도소내규에 의하여 편지를 압수당하자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이에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결과, 헌법
憲法(Constitution, Verfassung)은 한 國家 내에서 制度化된 權力關係의 體系를 정하는 法으로서 國家가 성립된 곳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존재하고 있다. 憲法은 반드시 成文憲法의 형태로는 아니더라도, 國家機關의 組織, 權限과 節次를 예정함으로써 國家機關의 構成과 그 活動을 根據 지우고 限界를 설정
기본권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자유권 중심의 생활질서가 가져온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폐단을 없애고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회국가적 원리 또는 복지국가적 원리가 대두되게 되었다. 또한 자유권의 의미도 단순히 과거의 방어권적
Ⅰ. 서론
환경권이 법질서 속에 새롭게 자리를 잡는 데는 현행 법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헌법에 환경권을 명문화해도 법질서 내에 실체화하는 작업을 게을리 할 경우 명목적·장식적인 권리로 전락해버릴 우려가 있다. 환경권의 실체화를 위해서는 장애요
이론상 근거
법률의 유보는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원리․법치주의원리․기본권보장원리의 결합에서 나온다. 또한 헌법상 위임입법의 법리에 따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수권이 있으면 법규명령도 행정의 근거가 된다.
(1) 민주주의원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여 민주적으로 정당화된 국
헌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과 같이, 행정법학에서도 새로운 명칭의 여러 공권이 논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Ⅱ.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1.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일에서 먼저 이론적으로 주장되었고, 이
제1장 서론
정당정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답은 한국정당정치의 특성과 한계점을 논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작업일 것 같다. 정당정치라는 것은 우선은 의회정치(議會政治)와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정치형태로, 정당이 정치적 실권을 가지는 정치이다. 그것은 복수(複數)정당제를 전제로
이론에 따라 집회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책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 일본
일본은 헌법 제21조에서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여 보호하는 반면,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의 집회, 시위권을 침해하는 집회행동 등은 헌법 제12조(자유와 권리의 남용 금지와 공공복지를 위한 이용책임)의 규정에
헌법 제21조에서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동일한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국가생활에서 필요불가결한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 특히 언론·출판의 자유는 다른 개별적 기본권에 비해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이론은 미국 연방대
기본권에 비해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이론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도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대헌법의 한 특징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