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결혼 형태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 반친영(半親迎), 친영(親迎)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남귀여가혼은 고려 유습과 종법이 완전 정착되지 않은 임진왜란 이전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결혼풍속으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혼례를 치루고 1년 또는 그 이상 신부 집에
1.제민지배의 외연 : 노비
◎ 노비는 중국사에서 대표적 예속민으로 “노비” 라는 용어출현은 한 대에서부터 시작됨.
1.한대노비의 특징
▶우마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매매의대상이 되었고 주인에게 소유됨
▶국가에 대한 납세,번역,노역등의 의무도 권리도 있었음.
▶주인의요구와 필요에 따라 농경
노비로소이다’라는 책을 처음 만났을 때, 근현대도 아닌 조선에서 진행된 소송과 법을 다룬다는 사실에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책의 제목과 목차를 보니 자연스럽게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 우리나라(동양)에서 법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어 궁금한 것이 생겼다. 동양에서의 법은 백성을
국내 드라마인 추노는 조선시대때 도망친 노비를 쫓는 노비사냥꾼인 추노꾼들의 이야기이다. 추노꾼이 실제로 존재 했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스토리만큼은 게임화 하기 참 좋은 예인 것 같다. 추노가 무작정 노비만 쫓는 그런 내용이라면 상당히 지루해지고 재미없어질 수 있는 소재이지만 노비
1.제민지배의 외연 : 노비
◎ 노비는 중국사에서 대표적 예속민으로 “노비” 라는 용어출현은 한 대에서부터 시작됨.
1.한대노비의 특징
▶우마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매매의대상이 되었고 주인에게 소유됨
▶국가에 대한 납세,번역,노역등의 의무도 권리도 있었음.
▶주인의요구와 필요
노비의 지위가 저하되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고려신분제는 신라시대의 골품제보다 더 세부적인 계급 구분을 했습니다. 고려신분제는 더 많은 계층을 가지고 있었으며,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더 엄격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고려신분제는 대개 무신의 일족인 관
노비 또는 집 등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시대에 따른 변화를 보면 15세기에는 노비만이 분재의 대상이 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조선 전기에는 노비의 신분 판정과 그 소유권의 귀속은 두 가지 원칙에 따라 결정 됬다. 우선 ‘종모법’과 ‘일천즉천’이 원칙이다. ‘일천즉천’은 노비의 신분 결정을
노비를 없애기를 벼르나, 변을 일으킬까 염려하여 개혁하지 못하였다. 회암사 중의 간음·절도 사건이 일어나자 이것을 빌미로 절의 노비 폐지를 청하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아 절의 노비 제도는 폐지되지 못한다.
12月
14日 - 일본국 왕의 사신이 서울에 들어오자, 한강에 나가서 맞이하게 하였다. 예조
노비의 수가 대략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우선 이 책에서 분석했었던 권씨 일가의 노비를 보자면, 300명이 넘는 노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노비의 종류도 몇 가지가 되며 한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분포된 경우도 있었다. 농지가 23만1천2백평이였고 당시 직영지가 많았다고 하니 노비의 수가 많은 것은 어쩌
노비세습문제에 관하여 양인이 사회의 많은 인구비율을 가져야 하지만 잘못된 노비세습제도로 인해 사회내 양인의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국적 정치적 안목으로 노비세습완화 주장을 펼쳤지만 이 또한 당쟁의 여파로 적대시되어온 이이의 주장을 무조건적인 동강 김우옹의 반대가 이루어졌다.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