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奴婢)는 재물과 같은 취급을 받는 계층이었다. 따라서 두 신분층간에는 원칙적으로 상호 혼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바로 이 점이 양천제 신분질서의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양인신분층에는 양반과 귀족(文․武의 품관(品官)과 귀족(貴族)), 중간계층(서리, 향리
노비와 향·소·부곡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조선시대와 지역별 시대별 노비와 노예에 대해 알아보자. 그래서 오래전의 피지배층의 생활과 처지를 살펴보면서 현재의 우리사회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알아보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도록 하자.
Ⅱ. 노비와 향·소·부곡
1. 노비
(1) 사노
노비도 이러한 변화에 예외일 수는 없어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도 나타났다. 조선 후기 노비제의 해체는 이러한 경제적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진행되었다.
2. 노비 존재 양태의 변화
조선시대의 노비는 그들의 사회경제적 존재
1. 서론
1586년 음력 3월 13일 전라도 나주 고을 관아의 뜰에서 소송이 벌어진다. 당시 노비의 신분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자기는 노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서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조선의 신분제도에서 양천제가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양인이나
2. 노예, 농노의 개념
서양의 고대 사회에서 노예란, 로마법에서 인격을 부분적으로 상실하여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을 일부만 갖는 경우와는 달리, 노예는 인격을 완전히 상실하여 그 자격을 전혀 갖지 못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즉, 노예는 인간이되 ‘공민으로서의 인격’을 갖지 못하므로, 어떠한
Ⅰ. 개요
고려시대에 나타난 중요한 교육적 특징은 본격적인 과거제도가 성립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통일신라 원성왕 시대의 독서삼품과도 과거제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본격적인 과거제도는 고려 광종 시대(958년)에 중국 후주(後周) 사람인 쌍기의 건의에 따라 실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7세기 중엽 조선왕조의 인구는 대략 1,200만을 헤아렸다. 그 중의 30~40%, 360~480만의 인구가 노비 신분이었다.
15~16세기 서울에 거주한 양반관료는 아무리 미관말직이라도 100명의 노비는 소유하였다. 관직이 높아지면 그 수가 더 많아져 수백명 즈음은 보통이었다. 품계가 높은 판서나 정승 급의 고관대작
Ⅰ. 서 론
조선시대에도 양반의 경우 노비에 비하여 넉넉한 삶을 살고 관직에 진출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는 층에 해당되었다. 그런 와중에 일반 백성들이 양반층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관아에 이를 상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양반보다는 평민들이 더욱 심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머슴 생
2) 면역인구의 증가
앞에서 살펴본 양반 인구의 증가는 곧 면역인구의 증가를 의미한다. 양반층은 조선 후기의 양역화된 군역편제에서 빠져나감으로써 사실상 면역의 특권을 누리면서 한유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었다. 또한 18세기 중엽 균역법 시행 이후부터는 중인층의 직역자까지도 사실상 군역에
신분과 평등
1. 머리말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민주주의의 정착은 국가가 설정하고 국민이 염원해 온 커 다란 목표였다. 1987년 6?10 민주항쟁 계기로 이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 늦어도
1992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뒤부터는 민주화가 더 이상 가장 절실한 국민적 과제로 남아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