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은 고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닷길을 이용한 대량운송이고 해상에서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상사고로 인한 손해는 규모가 크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해상보험은 바다를 이용해 대규모 무역거래를 시작한 수백 년 전부터
1. 해상보험의 의의와 원리
(1) 해상보험의 의의
1) 정의
무역화물이 운송도중에 발생되는 위험은 원칙적으로 화물의 운송책임이 있는 운송인이 보상해야 하지만, 운송인은 보통 운송약관에 의하여 손해를 전액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화물의 운송도중에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손해를 보상받
Ⅱ.해상보험
* 면책위험 - 협회적하약관상(최대부보조건인 A/R과 ICC(A)로도 담보 불가능)
1.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2. 통상적은 누선.중량 또는 용적의 통상적인 손해.자연소모
3.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 혹은 부적합
4. 보험목적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5.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
3) 해상보험증권의 해석원칙
수기문언의 우선원칙 - 인쇄되어 있는 약관보다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추후 합의에 의해 수기로 기재한 문언이 우선시 된다는 뜻
계약당사자의 의사존중원칙 -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 해석해야 하나, 판결에 의해 내려진 해석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보험 : 지리적 일정한 한계. 즉 특정 항해 구간으로 하는 항해보험
Ex) 부산항에서 뉴욕항까지로 한다.
- 혼합보험 : 기간과 항해를 혼합한 보험
Ex) 부산에서 뉴욕까지로 하되, 양륙 후 60일을 한도로 한다.
3) 개별보험과 포괄보험
※ 보험계약의 연속성에 의한 분류
- 개별보험 : 하나의 해상사업
1. 해상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금의 청구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는 먼저 일정한 양식의 보험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소정의 보험료와 함에 보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증권을 교부하게 된다. 대부분의
해상보험일반에 관한 단편적인 지식에서 벗어나 각종 이론들, 특히 해상적하보험을 관장하는 국내외 법규들이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해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영미법계열의 판례, 그리고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당초 ICC 구약관과 신약관의
해방전
유교사상으로 상공업을 천시→
해상운송이나 보험이 발달하지 못함
1876년 강화도 조약체결 →부산.인천 등의 항구가 개항→외국계 은행, 무역상사가 진출
1922년 일본인에 의해 설립된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지금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는 단지 본점을 국내에 두고 있을 뿐, 실질적
보험제도는 수출거래상 불가피하게 동반되는 위험 중 해상보험 및 기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수출불능, 수출대금회수불능 등의 위험으로부터 수출기업을 보호하고 수출기업에 수출금융을 지원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69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