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은 고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닷길을 이용한 대량운송이고 해상에서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상사고로 인한 손해는 규모가 크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해상보험은 바다를 이용해 대규모 무역거래를 시작한 수백 년 전부터
계약에서 합의된 약정물품을 제공하는 일이다. 이러한 무역거래는 신용거래를 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운송계약이 필수적인 바, 신협회적하약관, 항공 및 복합운송화물보험과 컨테이너보험에 관한 기본적인 것은 미리 알고 있어 이에 관한 문제점 발전의 소지를 미리서 차단
해상보험증권(insurance policy; I/P)이란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이다. 이는 첫째, 보험계약성립의 증거, 둘째 선적서류의 구성요소, 셋째 보험금청구시의 제출서류 등의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험증권에는 보험약관을 비
1. 해상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금의 청구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는 먼저 일정한 양식의 보험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소정의 보험료와 함에 보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증권을 교부하게 된다. 대부분의
보험증권(The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Companies Combined Policy, Hull and Cargo)과 개정(신)해상보험증권인 New ILU Marine Policy Form과 New Lloyd's Marine Policy Form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개정(신) 양식은 기존의 해상보험증권에 있던 본문 약관 중 주요내용은 적화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본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