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1. 의의 및 취지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퇴직전이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는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제라고 한다.
이 제도는 사용자에게 계속근로연수의 증가, 다수근로자의 일시퇴
II.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
(1)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항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
개념을 사용하여 노사관계에 현실적응력을 높일수 있다
(2)단점으로 부당노동행위는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 오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유사성이라는 기준은 또다른 구체적 징표
5. 교섭창구 단일화
다섯째, 2010년 이후의 복수노조시대를 대비한 이른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입안은 또다른 문제를 산별노조에 던져주고 있다.
원론적으로 볼 때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제도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적
제도는 동일 지역 내의 모든 동종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제하여 근로조건의 절하경쟁을 배제함으로써 사용자간의 불공정경쟁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가진다.
■ 별도의 단협을 적용받고 있는 노조에는 지역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음
하나의 동일한 지역내에 있는
제도인 만큼 그 사유의 해소에 적정한 기간동안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고 정규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대체하여 장기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파견근로의 상용화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다.
2) 결원 또는 일시적 사유에 의한 인력필요업무 및 파견기간
출산·질병·부상 등으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이러한 Union Shop제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
Ⅲ. 기타 노동관계법상 보호
1. 임금채권보상법
1) 의의
국가가 별도로 조성된 재원으로부터 사용자의 파산 등으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서 근로자의 기본 생활의 안정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는 제도이다.
2) 주요내용
가. 지급사유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
제도와는 구분된다.
3. 적용요건
(1) 재량적 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써, ①연구개발, ②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③기사취재 등 고도의 전문적․창의적 업무 등이 해당된다.
(2) 근로자대표와의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