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역적 단위의 일반적구속력
하나의 지역에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2/3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
추상적 노력의무를 부과하는데 불과한 경우 또는 특정한 개별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한 경우에는 기준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규범적 부분으로 볼 수 없다. 기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 준칙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
Ⅰ.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LO)는 최초의 국제연합 전문기구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국제기구의 하나이다. 19세기 후반 산업화가 진행된 유럽 각국에서는 노동입법문제가 중요한 사회적․정치적․국제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즉, 17세기의 영국의
Ⅰ. 근로자대표의 법적 지위
1. 조직된 단체와 종업원집단
노동조합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모두 근로자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서면합의하지만, 양자의 중요한 차이는 그것에 의하여 대표되는 집단(피대표자)의 범위와 성격에 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가입을 원
단체교섭과 경영참가를 중심으로 한 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적인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노동력의 매매와 관련하여 대부분 불리한 입장에서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기능별, 직종별,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을 통하여 노동력의 제공을 통제하여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해 노동력의 제공을 집단적